|
한미 FTA,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요금인상
송유나(사회공공연구소연구위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1. 공공부문은 개방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 일부 공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지분 제한도 명시돼 있다. 또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다.”는 말로 일축하고 있다. 지난 5~6년여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일관되었던 정부의 태도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한미 FTA 협상 전에도 공공부문 민영화를 강력히 요구했고, FTA 협상과정에서도 ‘전력과 가스의 유지·보수 분야의 개방, 철도망의 시설과 운영 개방’ 등 상당히 구체적인 요구를 한 바 있다. 정부는 전력의 발전부문 30%, 가스의 30%로 외국인 지분제한, 내국민대우, 이행요건, 현지주재 등을 유보 조항으로 명시했다고 자언한다. 그러나 수도의 경우에는 상업적 운영 -민간위탁 및 민영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명확한 정부 소유 관련 언급조차 없다. 철도는 2005년 7월 1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운영만을 한국철도공사의 역할로 한정했을 뿐이며, 통신은
KT와 SK를 제외하고 100% 외국인 지분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한미 FTA 이전, 그리고 협상과정, 나아가 협상이후에 대해 우리 또한 ‘포괄적’으로 조망해보자. 공공부문은 정부 스스로 적극 문호를 여는 ‘자발적’ 개방 대상이지, 협상에서 지켜낸 대상이 아니다. 공공부문 관련 조항의 모호성과 포괄성만큼 공공부문의 개방 정도의 해석, 실내용, 이를 둘러싼 분쟁, 분쟁이 결국 나아갈 투자자의 제소 권한은 열려 있다.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개방의 범위는 모든 분야이며,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시장접근제한조치도입 금지·현지주재의무부과금지가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네거티브 방식의 협상이기 때문에 예외라고 명시하지 않은 모든 분야가 개방 대상이다. 현재 유보에는 래쳇이 적용되며, 미래유보 조항에 공공서비스 분야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역시 개방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단계적·부분적 개방을 추진할 의사를 정부 스스로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력, 가스, 수도, 철도 등은 기 개방 대상이기도 하며 단계적·부분적 개방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한미 FTA 협상에서 제외된 영역이 아니다.
전력산업은 민영화 정책에 따라 발전부문만 분할·경쟁하고 있지만, 현재 발전 설비 중 15% 이상이 국내외 자본에게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발전의 화력 부문 5개사는 경쟁력 제고라는 명목으로 언제든지 매각 추진이 가능하다. 5개 발전회사 중 2~3개, 또는 발전원별 통폐합을 통해 특정 전원 혹은 지역 분할 매각이 가능하다. 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부문 역시 일정부문·지역별 매각도 가능하다. 전력의 배전·판매 부문의 민영화는 작년까지도 도마에 올랐던 정책이며, 발전부문의 매각 정책보다 판매 부문의 경쟁 도입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에서 판매 부문의 50%는 외국인 지분 소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판매 부문의 특성상 정부의 요금 규제가 풀려야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서둘러 요금체계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으로서 저소비·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여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마트그리드 도입 등 자본의 이해관계에 부응하고, 전력산업에 경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선 조치로서 요금체계 개편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재의 용도별 요금체계에서 전압별 체계로 전환하고, 실시간 요금제, 지역간 요금 차별제 등을 도입하게 되면 고압 사용가(즉 산업자본 등)에게 우선 유리한 요금체계로 개편되게 된다.
가스산업은 도입·도매 분야 경쟁 도입을 위해 '가스산업 선진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소매 분야인 도시가스는 전국 30여개 지역독점 민간기업이다. 이미 도시가스 산업은 SK와 GS가 과점하고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매·도입 분야를 개방하게 되면, 도-소매를 포괄하는 민간 독점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도입 분야에 외국 자본의 개입이 본격화될 것이다. 40%의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은 가스산업 도매의 40%와 동시에 소매 부분에까지의 수직계열 통폐합을 충분히 시도할 가능성을 주는, 허울뿐인 제한 조치이다. 가스산업 도입·도매 부문에서부터의 요금규제 완화는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 폭등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듯 전력·가스 등은 자발적 개방 정책이 선행되어 있기도 하지만, 향후 FTA를 통해 직·간접수용과 투자자 제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간접수용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박탈 혹은 국유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정부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의 가치가 직접 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력과 가스에 대한 요금 규제, 공공적 제반 의무 -환경규제, 에너지복지 정책 시행,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RPS 의무조항 등- 는 투자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투자자의 기대를 벗어난 정부 정책이며, 개인(투자자)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낳아 간접수용에 해당될 것이다. 이는 곧바로 투자자의 국가제소로 이어질 수 있는 침해조항이 된다. 전력의 40%, 가스의 30%라는 외국인 지분제한은 그야말로 '외국인 지분' 제한이지, 민영화 제한이 아니다. 전력과 가스, 철도 수도 등은 '외국인 지분 제한'을 넘어 엄격하게 공공부문으로 남아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한미 FTA 상 투자자의 위상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제소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공공부문과 관련한 정부 주장, FTA 협상 내용은 ‘말을 아낀만큼’ 하지 않은 말이 많은 내용이다.
이 글은 우선 한미 FTA까지를 관통하였던 미국 등 초국적 자본의 민영화 요구 및 정부 민영화 정책 부응의 역사를 되짚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력, 가스 등을 중심으로 한 민영화 요구가 상당히 컸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의 주장처럼 공공부문의 소유·운영이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과정, 내용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왜 우리가 공공부문을 ‘자발적 개방’ 영역으로 보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방의 ‘선’ 조치로서의 규제완화, 요금체계 개편의 내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공공요금 정책 등은 정부 권한이라고 명시했다고 하지만, 에너지 복지 혜택,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정책, 산업내 교차보조, 각종 할인혜택, 지역간 요금 균등, 제반의 환경 정책 등은 경쟁 제한 조치에 해당한다. 더욱이 정부 스스로 국내외 자본의 이해에 따라 요금 현실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요금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방의 ‘선’ 조치로 보아 무방하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미투자협정에서 한미FTA로 이어지는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한미 FTA 협정과 관련하여 최근 4~5년의 협상과정과 그 내용만이 주된 관심 대상이다. 그러나 한-미 간 투자협정은 비단 현재의 FTA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찍이 한미투자협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바는, 투자와 서비스 분야 즉 공공부문이었다. 1998년 당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공기업 민영화 즉 매각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런데 한미 투자협정 또한 1998년 초부터 수차례 공식·비공식 실무협상을 갖는 등 공기업 민영화 정책 추진과 시간적으로 적확히 일치하고 있다. 당시를 돌아보자. 미국 측은 매우 구체적이고 강압적인 요구를 내세웠고 한국 정부 -당시의 기회예산처,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는 미국측 요구에 의해 정책의 부침을 거듭하였다. 우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사를 간략히 돌아보자.
● 1998년 3월 24일 :「민자발전에대한외국인투자전면개방」선언 및
「민자발전사업기본계획」발표
● 1998년 7월 3일 : 기획예산처 공기업 민영화 발표
한국전력, 석유개발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과 한국통신, 담배인삼공 사, 가스공사 등 19개 정부출자기관, 남해화학, 신세기통신 등 정부투자 출자기관의 자회사 123개 등 155개 민영화>
● 1998년 7월 13일 : 산업자원부, 한미투자협정(안)에 대한 검토
〈전기사업 및 천연가스 도매업에 대한 즉각적인 시장개방에 대한 미 국측 요구에 대한 유보를 요청〉
● 1998년 8월 24일 : 주미한국대사관, 〈공기업의 민영화 최초 단계의 정부 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 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해 야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 명단을 5개 회사 미만으로 제시할 것 요구〉
● 1998년 9월 :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천연가스의 공적 독점 해제
● 1999년 1월 21일 : 「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확정 발표
● 1999년 2월 3일 : 산업자원부, 외국인 지분 제한에 대한 기존 입장 철회
〈발전자회사의 해외매각과 천연가스 도매업 분야에서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해외개방 시 내외국인 동등 대우하겠다고 발표〉
● 1999년 5월 1일 : 주미한국대사관 산자부에 요청 사항
〈가스공사 등의 외국인 지분제한에 대해 미국기업이 관심이 많고 공익 성 확보를 위해 차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함〉
● 1999년 9월 : 한전의 발전부문 분할 방침 발표, 원자력 1개사와 화력 5개사
● 1999년 11월 12일 : 「가스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발표
● 1999년 12월 :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국회 상정
● 2000년 9월 1일 : 한전과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계획에 따라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LG파워에 헐값 매각
● 2000년 10월 : 포항제철(현재의 포스코) 소유분산 방식으로 매각
● 2000년 11월 : 대한송유관공사, 정유 4사에 1,669억 원에 매각
● 2000년 12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국회 수정 의결 및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 국회 상정
● 2000년 12월 14일 : 가스공사 외국인 국내주식취득한도를 5%에서 15%로 확대
● 2000년 12월 23일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공표와 전력산업구조개편관련 「전기사업법」 전면 개정, 발전 6개사 분할의 근거 마련
● 2001년 2월 : 한국중공업(현재의 두산중공업) 지분매각 방식으로 완전 민영화, 4,290억 원 헐값 매각
● 200년 3월 : 주한미상공회의소, 가스공사 등 조속한 민영화 요구
● 2001년 4월 1일 : 한전 발전부문 6개 자회사 분할, 전력거래소 및 전기위원회 설립
● 2001월 9월 : 가스공사 도입·도매 부문 3개사 분할 계획 확정(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용역)
● 2001년 11월 7일 : 한전배전부문 분할에 관한 공청회(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용역)
● 2001년 12월 :「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안」,「한국철도시설공단법」,「한국철도주식회법」 국회 상정을 통해 시설과 운영의 분리 및 운영부문의 분할매각 방침
● 2002년 4월 15일 :「한국가스공사법중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중개정법률안」,「에너지위원회법」 등 가스산업구조개편관련 3개 법안 국회 계류(2005년 5월 16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
● 2002년 7월 : 경쟁체제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방안 발표(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용역)
● 2002년 10월 : 담배인삼공사 소유분산방식 정부지분 완전매각, 39.7%, 국내 41.9%
● 2004년 7월 1일 : 포스코와 SK 연간 115만톤 직도입 계약 체결
● 2005년 7월 1일: 「철도사업법」,「철도안전법」개정
철도 산업의 기능분화와 제 3자 진입 허용, 기관사 면허제도 도입
● 2008년 3월 27일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2008년 10월 10일 : 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전력의 일부, 가스공사 등 민영화 계획추진
● 2009년 7월 : 전력산업 판매 경쟁 도입을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 수립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과거사는 청산해야할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되돌아보는 각정의 계기이다. 지난 10여 년이 넘는 민영화 정책 중 극히 일부의 내용만을 보더라도 민영화 정책의 추진이 국내외 자본, 한미투자협정 등에 의해 부침을 거듭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IMF 외환위기, 한미투자협정 등에 의해 강제된 민영화의 역사는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포항제철 등 알짜배기 공기업을 시장에 헐값에 매각하여 통제 불능한 상태로 내몰았다. 높은 주주배당 성향, 유명무실한 규제정책, 환경정책에 대한 규제 불가 등이 현재의 조건이다.
98년 7월 13일 산자부는 “한미투자협정(안)에 대한 검토”라는 문서를 외교통상부에 보냈다. 이 내용은 전기사업 및 천연가스도매업에 대한 즉각적 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유보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전기사업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 핵연료주기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유보하고, 천연가스 도입과 인수기지 운영, 가스수송, 발전용 연료 공급 등의 천연가스 도입과 인수기지 운영, 가스 수송, 발전용 연료 공급 등의 천연가스 도매사업을 유보하되, 2003년 전국 공급 사업을 위한 기본인프라가 구축된 이후 민영화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98년 8월 24일 다시 산자부가 외교통상부에 보낸 “한미투자협정 유보안”을 통해 유보의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그러나 98년 12월 17일 주미한국대사관은 미 국무부 및 무역대표부 등 미국정부의 한미투자협정 담당자를 접촉하여 파악한 미국입장을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에 보내었다. 이 내용은 “공기업의 민영화의 최초단계의 정부 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하라.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명단을 5개미만으로 정해 미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결국 99년 2월 3일 산업자원부는 공공 발전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겠다던 종전의 입장을 철회하였다. 발전자회사의 해외 매각과 천연가스 도매업 분야에서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해외 개방 시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재차 주미한국대사관은 산업자원부체 99년 5월 1일 문서를 보냈는데, “가스공사 등의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미국 측은 미국 기업이 관심이 많고 공익성 확보를 위해 차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외국인 지분제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
공기업 매각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정부는 시장경쟁 필요성, 효율성 논리를 내세웠지만 결국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것이었고, 미국 등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헐값 매입을 목표로 한 정책이었다. 한국통신,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은 국민주 방식으로 혹은 헐값에 매각되었다. 전력·가스·철도 등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감, 공공성 훼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공공부문으로 존치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와 더불어 제 2라운드 매각정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매각이 아니라도 높은 주주배당 성향을 가진 외국자본에 의해 -자유로운 송금에 대한 유보 조치는 없다- 유린당할 가능성 역시 높다.
첫댓글 정권 바뀌면 외교부 관료들 숙청 하자
눈 찌푸려지는 개같은 저도의 수꼴로서 한마디 하자면 fta는 우리 가카를 살리기 위한 최고의 빅카드! ㅇ 너희들! 사람한명 살리는 셈치고 fta.,,하자! 미국 법원이 다스소송도 취하해 줬다자나ㅇㅇ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ㅇㅇ 맞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뭐 그 가능성의 정도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절대로 정부 말대로 "공공부문은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건 개솔이라는거.. 구멍은 있는 대로 뻥뻥 뚫어 놓고 말이야
선동질좀 그만해 씹잡대새끼야 ㅋㅋ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국민의 불안을 이끌어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자료는 널리고 널렸다.
왜 반대자들은 좆망할 수 있다는 걸 수많은 미국과의 FTA 선례들과 미국-한국의 개방 정도의 차이를 들어서 조목조목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수꼴애들은 '최선의 상황'을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논리적 자료도 대지 못한 채,
미국과 FTA해서 잘 된 사례 하나 가져오지 못한 채,
"괴담괴담괴담 빨갱이 빨갱이 빨갱이" 이 소리밖에 못하는 거지?
선동질이 아니라, 실제 사례이고 현실이고 명백한 사실이다.
이제 그만 현실을 인정하렴.
그리고 눈을 떠라. 제발 부탁이다.
아무리 네가 뼛속까지 수꼴이라고 해도, 네 마음 속에도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 아니냐?
한국은 개방 정도가 뻥 커지고 미국은 개방 정도가 거의 그대로다.
이거 하나만 봐도 누가 손해겠니?
한 EU FTA할때도 똑같이 게거품 물었으면 인정.ㅋㅋ
지금은 그냥 반정부 반MB시위 하고있는 거지. FTA반대여론세워서 등에 업고.
그리고 FTA가 국익에 큰 도움된다는 분석 및 자료들도 넘치는데 그런건 못봄?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경제모형을 가지고서 정부가 뻥튀기 한 거라고 TV토론에서 다 폭로됐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FTA 한 300년 하면 나올 수 있는 경제적 수치라던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계표준 경제모형으로 계산하면 FTA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단다... 그나마 날 수 있는 약간의 이익도 미국인 지분이 50%가 넘는 곳에서 나는 거고
그리고 한-EU FTA도 졸라 싫고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함
그래도 미국보다는 덜 불공평하고 우리나라:EU 개방 폭이 미국보다 차이가 덜 나고, 유럽은 미국처럼 ISD제소를 남발하는 곳은 아니지
그리고 유럽이랑 FTA하고 나서 계속 우리나라가 적자 보고 있는 건 아니?????? (하긴 모르겠지)
유럽과 FTA하고 난 후, 아니 칠레하고 마저도 우리나라가 흑자를 봤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시장 잠식해서 자영업자들만 큰 피해를 봤지
그리고 관세가 낮아진다고 무조건 좋은게 아니란다..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어서, 캐나다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공공서비스와 정책들이 다 단계적으로 철폐된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