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며칠 사이에 유력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 상황이 새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언청난 재산을 보유한 이들이 눈길을 끌고,
오히려 가난하다고 해야할 정도로 빈약한 재산을 가진 이도 눈에 띄네요.^*^
부동산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기부채납’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00건설사는 이 아파트 용지 면적의 상당 부분을 00시에 기부채납했다” 등과 같은 보도를 본 적이 있지요?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봐도 도통 나오지 않는다며,
‘기부채납’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이를 봅니다.
‘기부채납’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채납’의 뜻을 알아야 하겠지요.
‘채납’은 ‘의견을 받아들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고려해 유추해 보면 ‘기부채납(寄附採納)’은 ‘기부한 것을 받아들임’을 뜻합니다.
‘기부채납’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법률이나 세금, 행정 관련 용어가 나오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기부채납’은 국어사전에는 없지만, 일본어 사전에는 등장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법을 처음 만들 때 일본 것을 참조해 만들었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어렵고 어색한 행정·법률 용어가 다수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 안타깝습니다.
공식적인 문서에선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언론 기사나 실생활에서는 많은 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부에서도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2년)을 펴내었습니다.
‘기부채납’을 순화 대상 용어로 선정했고,
‘기부채납’을 ‘기부받음’ ‘기부받기’로 순화해 쓰라고 명시했습니다.
언론사에서 이를 참고해 “00건설사는 이 아파트 용지 면적의 상당 부분을 00시에 기부했다”처럼 고쳤더라면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말123^*^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