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태아검진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있는데...이 말은 태아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한다는 말과 같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고수님들 의견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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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근기법 태아검진 시간 허용 관련 답변 부탁드려요^^
rol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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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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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규
09.04.29 13:45
첫댓글
그렇죠..ㅋㅋ 삭감하지 말랐는데. 유급으로 안한다면. 법위반이겠죠,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 한것 아닌가. 이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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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죠..ㅋㅋ 삭감하지 말랐는데. 유급으로 안한다면. 법위반이겠죠,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 한것 아닌가. 이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