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14일(현지시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림. 이는 지난 해 11/5일 LG화학이 ITC에 요청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 요청에 대한 결과
- 이에 따라 당초 3월 초로 예정된 SK이노베이션의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10/5일까지 예정인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게 되었음
-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됨
- 지난 해 4월 제기한 또 다른 소송으로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며 판결에는 약 3년이 소요될 전망
- ITC 조기판결로 LG화학의 경우 ① EV용 2차전지 수주전에서 경쟁사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고, ② 손해배상논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며, ③ 인력과 기술유출 우려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
-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사업 속도는 계획대비 늦춰질 것으로 판단. ① 현재 건설중인 조지아 배터리 1공장은 미국 사업 불확실성 증대로(지방법원 결과 고려 시) 건설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② 글로벌 EV용 2차전지 수주 시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고, ③ 손해배상 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NH 황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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