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정말 딱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네요.
채권액이 크지 않은 만큼 채무변제를 통해 경매취하가 되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측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면 발급받은 등기부상의 전세권설정 순위 및 경매사건내역의 감정가액 등 파악을 통하여 권리분석을 한 후 보증금반환가능여부를 타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분석은 가급적 법률전문가에게 관련 서류를 보여주고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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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자문 꼭 부탁드립니다.
2011년 11월부터 아버님명의로 아파트 전세를 살고있었습니다. (저는며느리입니다.)
어제 지방법원에서 아버님에게 아파트가 이번달 3일부터 경매신청이 들어갔다는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했던 부동산에가서 이집의 등기를떼보았습니다.
집주인의 채권자가 있었고, 채권자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11월5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매신청사유는 적혀있지않고, 아버님께서 집주인과 통화를해보니 채권자에게 500만원을 갚아야하는데 이제 곧 경매취소를 취할거라고 아무걱정하지말라고 합니다.
힘들게농사지으시는 아버님어머님과, 저희부부는 법적으로 아는것이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앞으로 연락두절되고,
경매로 넘어간다면 저희는 어떤서류를 준비하고 대책을세워야하나요. 꼭좀부탁드립니다.
1.아파트전세계약시 전세권설정 하였습니다.
2.계약자는 아버님이시고, 저희가족은 다른곳에 전입신고되있는 상태입니다.
실거주자는 없다고 나오는 상태입니다.
질문자: 김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