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가족은 4명인데.... 와이프가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와이프는 현재 가게을 운영하고 있음(사업자등록) 2004.4월부터.. 이런 경우는 4인가족 생계비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3인가족 생계비를 받는지 궁금하고 만일 3인가족 생계비를 받을경우 사업자등록을 취소 하면 4인가족 생계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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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최저생계비 궁금합니다...
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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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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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04.12.0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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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복지부 발표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면 피부양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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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인이 복지부 발표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면 피부양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