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A와b가 거래를 할수있게도와주는걸 거래의중개라하고 내가a에게 수권받아서 b와직접 거래하는게 거래의대리정도로 이해하시면될듯..
답글 감사합니다
윗분 말을 좀더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중개는 법률효과뿐 아니라 법률행위도 본인이 행하는 반면,체약대리상은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행하고 본인에게 법률효과만이 귀속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추가해서 중개인과 중개대리상을 보면 중개대리상과 중개인은 동일해보일 수 있으나, 중개대리상은 특정인을 중개한다는 점(경업피지의무 짐)중개인은 불특정다수를 중개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고릴라 빅뱅님. 저 쪽지 보냈는데 확인 부탁드리어용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A와b가 거래를 할수있게도와주는걸 거래의중개라하고 내가a에게 수권받아서 b와직접 거래하는게 거래의대리정도로 이해하시면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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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말을 좀더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중개는 법률효과뿐 아니라 법률행위도 본인이 행하는 반면,
체약대리상은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행하고 본인에게 법률효과만이 귀속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추가해서 중개인과 중개대리상을 보면 중개대리상과 중개인은 동일해보일 수 있으나,
중개대리상은 특정인을 중개한다는 점(경업피지의무 짐)
중개인은 불특정다수를 중개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고릴라 빅뱅님. 저 쪽지 보냈는데 확인 부탁드리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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