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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상법] 체약대리상, 중개대리상의 구분은??
반드시해보자 추천 0 조회 456 11.11.21 17:2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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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21 18:41

    첫댓글 A와b가 거래를 할수있게도와주는걸 거래의중개라하고 내가a에게 수권받아서 b와직접 거래하는게 거래의대리정도로 이해하시면될듯..

  • 작성자 11.12.01 10:33

    답글 감사합니다

  • 11.11.25 23:26

    윗분 말을 좀더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중개는 법률효과뿐 아니라 법률행위도 본인이 행하는 반면,
    체약대리상은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행하고 본인에게 법률효과만이 귀속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추가해서 중개인과 중개대리상을 보면 중개대리상과 중개인은 동일해보일 수 있으나,
    중개대리상은 특정인을 중개한다는 점(경업피지의무 짐)
    중개인은 불특정다수를 중개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 11.11.22 21:18

    고릴라 빅뱅님. 저 쪽지 보냈는데 확인 부탁드리어용

  • 작성자 11.12.01 10:33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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