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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수강생모집(강의섭외지원,파트너강사채용,수료증)
제목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양성반 수강생모집(강의섭외지원,파트너강사채용,수료증)
제목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강사과정 수강생모집(강의섭외지원,파트너강사채용,수료증)
제목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반 수강생모집(강의섭외지원,파트너강사채용,수료증)
제목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의 기세가 말복을 지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인재양성원(www.ktins.com)에서는 하기와 같이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을 개강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ㅁ. 개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당국은 관내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관내 공인노무사와 실시하고, 기업들의 노동법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는 이른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ㅁ.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3946호, 2012.7.10., 일부개정]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ㅁ. 교육대상
- 회사에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담당하시는 분
- 기업체 사내 강사 또는 전문강사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는 분
- 자격증, 수료증 획득 등 전문분야의 스킬 향상을 원하시는 분
ㅁ. 교육일시
- 10기 2013년 8월 31 (토)
- 11기 2013년 9월 14 (토)
- 11기 2013년 9월 28 (토)
ㅁ. 교육시간
- 7시간 (13:00 ~ 20:00)
ㅁ. 교육장소
- 신도림 테크노마트 6층 한국인재양성원 대강의실
ㅁ. 교육정원
- 15명
ㅁ. 접수방법
1. 아래 인적사항을 작성후 이메일 전송하시면 접수가 됩니다.
2. 그주 목(금)요일 강의시행 여부가 단체문자로 통보됩니다.
3. 문자 수신후 수강료를 입금하신 순서대로 10명 수강 가능합니다.
4. 입금 후 접수완료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ㅁ 한글이름 :
ㅁ 영문이름 :
ㅁ 주민번호 :
(※ 수료증 기재사항 교육전 인쇄됩니다.)
ㅁ 모바일폰 :
ㅁ 이 메 일 :
ㅁ 집 주 소 :
ㅁ 교육참석일 :
ㅁ. 접수마감
- 교육시행일 하루전 18:00까지
ㅁ. 교육비용
- 19만원
ㅁ.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2-268325 한국인재양성원주식회사
ㅁ. 교육 수료후 혜택
- 한국인재양성원 성희롱예방교육 파트너 강사 채용.
- 인턴 외부 강의 및 타 강의 섭외 지원
- 프리랜서 강사 개인 섭외TM 제공.
- 당사 과정에 관한 수료증 제공.
- 당사 타강의 수강시 10% 할인 제공.
ㅁ. 기타
- 정원 초과시 다음 강의로 이월 됩니다.
ㅁ. 문의전화
- 담당자 상담실장
- Mobile No. 010-4566-8394
- Email Add. n780401@nate.com
- Office No. 02-508-6858
- FAX No. 02-2111-6689
- Office Add. 152-725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 테크노마트 6층 한국인재양성원
ㅁ. 교육내용
Chapter1.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내 성희롱 개요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 판단, 유형
성희롱과 성폭력, 성차별의 관계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의 성희롱 관련 법제도
Chapter2. 사업주의 의무?
직장내 성희롱 금지의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제재의무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의무
자율해결 노력의무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의무
Chapter3.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방법?
노동부신고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검,경찰 신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법원 민사소송
Chapter4.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
직장내 성희롱 상담
신고사건 조사,처리
예방교육 점검
사업장 지도 관리
근로자의 대처방안 지도
교수법
Chapter1. 외적인 이미지
복장, 태도, 표정
Chapter2. 음성적 이미지
어조, 억양, 발음
Chapter3. 언어적, 이미지
어휘구사력, 표현력
Chapter4. PPT 이미지
강의 교육PPT 디자인
<관련법규 자세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3946호, 2012.7.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법 제1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2.6.1>
제19조(보존서류의 종류)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13조 및 법 제13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서류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 및 금지의무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용자·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여기서의 ‘성희롱’은 「형법」상 성립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는 구분됩니다. 「형법」상 성범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뜻에 반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성립됩니다.
- 사용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이를 위반하면 아래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
·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
·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사용자의 의무
- 직장 내 성희롱 근절하기 위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1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7호).
-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2.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호).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려조치
- 사용자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해서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4.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
-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2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3호).
직장 내 성희롱 대처방법
1. 사용자에 대한 조치 요청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2. 노사협의회 등에 신고
- 회사 내 노사협의회 등 고충처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
-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 교육, 행위자 조치, 피해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금지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陳情)이나 고소·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발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합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 신청이 접수되면 상담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성희롱으로 결정되면 시정 권고 조치를 하게 됩니다.
5. 민사소송의 제기
- 사용자와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이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Ⅱ. 사업 절차
고용노동부(예산지원) ⇒ 운영기관(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업장 개선 계획수립) ⇒ 사업장 방문 조사(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 ⇒ 고용노동부(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대상사업장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과 최근 3년 내 근로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신설사업장,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 등이며, 대상사업장 선정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결정합니다.
Ⅲ. 공인노무사 등 전담팀 지원 내용
1. 사업장의 법정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 준수 여부 확인
2.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 계획 제출 및 이행 지원
3. 법 위반 사항 시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법률 자문 및 관리 병행
점검표 41항.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령에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법 제13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점검표 42항.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33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점검표 43항.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14조 제1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점검표 44항.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법 제14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인재양성원(www.ktins.com)에서는 위와 같이 성희롱예방교육강사 양성과정을 개강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ㅁ. 접수방법
1. 아래 인적사항을 작성후 이메일 전송하시면 접수 됩니다.
2. 그주 금(목)요일 강의시행 여부가 단체문자로 통보됩니다.
3. 문자 수신후 수강료를 입금하신 순서로 10분 수강 가능합니다.
4. 입금 후 접수완료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ㅁ 한글이름 :
ㅁ 영문이름 :
ㅁ 주민번호 :
(※ 수료증 기재사항 교육전 인쇄됩니다.)
ㅁ 모바일폰 :
ㅁ 이 메 일 :
ㅁ 집 주 소 :
ㅁ 교육참석일 :
ㅁ. 문의전화
- 담당자 상담실장
- Mobile No. 010-4566-8394
- Email Add. n78040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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