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직장동료 '성매매 강요·살해' 20대…2심 '감형' 이유는? 기사
교제 중이던 직장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력을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서 일부 감형받았다. 고의적인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66151?sid=102
사귀던 직장동료 '성매매 강요·살해' 20대…2심 '감형' 이유는?
징역 17년 원심 깨고 징역 15년 선고 "의도적 살인 인정 어려워…상해치사만 유죄" 교제 중이던 직장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력을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서 일부 감형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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