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도착하여 혈전용해제를 투여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 하여 치료 중
뇌출혈과 목척수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목척수출혈로 인한 척수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1급 지체장애의 상태가 되셨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에게서 척추의 손상은 재해가 될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혹시나 하고 약관을 찾아보니 목척수 손상이 재해코드(s 14.1 상세불명)에 속해있는것을 알았습니다.
10월이 되어서야 병원의 로비에 있는 보험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을 하니
이것이 재해코드가 맞고 다른 지병으로 인한 합병증 같은 것이 아니면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장해진단이 확정되려면 6개월이 지나야 하기에
뇌경색으로 인한 입원비와 뇌출혈 진단금을 받기위해 질병쪽으로만 이 일을 접수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사실조사를 나온다고 했고
시일이 많이 지났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병원에 조사를 위해 온 첫날은 이미 장해진단이 나온 뒤였기에
척수의 출혈로 인한 손상이 재해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대답하기 애매한 문제라 사무실에 돌아가 상의해보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를 준비한 후 연락달라고 해서,
인감증명서와 소견서, 수술기록지 및 의무기록 사본을 준비하여 1주정도 후 담당자에게 연락하였고
이때 담당자 말이 사무실의 의논하여 보니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며,
장해 진단서를 떼기 위해서는 약 10만원가량 금액이 들테니,
정확히 장해로 인정이 되는지 확인 한 후
이야기 해 줄테니 그 때 장해진단서를 떼는것이 좋을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주머니 사정까지 신경써 주는 듯한 말에 고마운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보니 상사들과 회의를 했으며,
재해가 맞으니 재해쪽으로 청구를 하라고 설명하면서
질병과 재해가 동시에 청구 될 수 없으니
그동안 진행했던 질병쪽은 즉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인한 진단금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를 신청하지 않도록 하고,
재해 입원에 관한 조항들만을 신청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 이후에는 재해로 청구하기 위해 다시 서류를 준비하여 건데주었습니다.
그 후 여러차례의 연락을 통해 재해로 인해 나오는 보험 급여가 얼마정도인지,
어떠한 항목에 해당하는지에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재활과 담당교수를 만나 체크 리스트를 받겠다 했고,
이것이 최종 서류이며, 여기서
장해율이 50%이상 80%미만이기만 하면 더이상의 어떠한 확인 필요없이 보험금 지급 될것이며, 이 이상 의 확인 절차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약 2주 정도면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다 고했습니다.
보험담당자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서류,
소득보상금을 매달10년간받을것인지 아니면 일시지급을 원하는지가 적혀있는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하고,
저의 신상을 확인하는 항목 등을 적고, 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 일시불일지 아닐지는 가족과 상의후 이야기 해 주겠다고 하였었고,
담당자는 체크리스트를 제게 맡겨 교수의 소견을 받아달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체크리스트를 들고 교수님을 찾아뵈니, 장해 항목은 아마도 내게 써 주셔도
보험회사에서 다시 찾아올 것 같다하시며 차라리 보험회사 직원보고 외래로 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그 직원에게 전화를 했고, 그 직원은 다음날 오후 찾아오겠다했습니다.
그 다음날 약속시간에 맞추어 병원으로 갔지만
담장자가 저보다 약 20분 가량 일찍 도착해 전화가 왔기에
서류가 병실 침상곁에 있다고 알려주었고
담당자는 '교수님 만나고 나서 연락드릴테니 기다리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5시가 즉, 교수님 퇴근할 시간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어 전화해보니
이미 자신은 병원에서 나왔고, 교수님이 애매한 말씀을 하셔서 지금은 모르겠고,
나중에 어찌된 일인지 알려주겠다 했습니다.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 무슨일이냐고 물었지만
지금은 모르겠다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고 연락주겠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어찌된 일인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을 했지만
핸드폰을 받지 않았고, 3일간 계속 핸드폰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없었으며,
답답해서 ARS 통해 사무실의 연락처를 물으니 (사무실 전화번호를 잃어버려서)
처음엔 담당자 핸드폰 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다고 하다가,
계속해서 "그럼 난 손 놓고 있어야 하나, 소속된 사무실이 있을 것 아니냐" 고 캐묻자
전화번호 하나를 알려줬는데 그 번호는 없는 번호였습니다.
이런 태만한 상담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화가나서 동양생명 지사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가며 연락처를 알아내어
그 담당자의 직속 상관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과장이라는 사람의 통화 내용에는 분명 저희가 먼저 재해인지를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들은 질병으로 청구한거 우리측에서 먼저 알려준거 아니냐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보험회사도 영리단체인데 어느 보험회사가 먼저 소비자가 잘 모르는 부분까지 스스로 알려주고
돈받아가라고 하겠습니다.
것두 정말 그러했다면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챙겨서 주려고 했었다면
갑작스럽게 연락도 안하고 말도 안되는 억지로 지급을 미루고 하는 부분과 너무 어긋나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태도변화와 말바꿈에 당황하여
계속 연락을 취했더니 장해율이 85%가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장해율이 많이 나와서 보험지급액이 커지자 보험회사측에서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2008년 2월 11일까지 먼저 연락을 준적도 없으며
그동안의 경과가 궁금하여 전화연락을 하였더니(역시 우리측에서)
수요일날 질병으로 계산한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질병으로 청구한 것을 모두 취소하라고 할때는 언제이고
우리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질병으로 결론내리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보험회사의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어째서 80% 미만이 나오면 재해가 되고 85%가 나오면 질병으로 갑자기 바뀔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이 무턱대고
자기네들은 보험금 지급한 다고 한적이 없다는 둥 배째라 식으로 나옵니다.
소보원에 민원 접수는 하였지만
소보원에서는 뾰족한 결론을 내려주지 못하고 제3의 병원에가서 새로 진단을 받는 방법뿐이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물어보면 다들 한통속이라는 말도 있고 해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약관을 보시면 보장이 되는 재해에 분명히 S14.1 이 포함되어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예에도 보면 Y60~69 만이 의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므로
저희는 의사의 과실이 없어도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데
보험회사측에서는 갑작스럽게 의사의 과실을 서면으로 받아야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첫댓글 지나가는 이입니다. 80% 미만이 나오면 재해가 되고 85%가 나오면 질병으로 ..?? => 보험금을 적게 주기 위함인듯 해보이네요. 회사는 어떻게 하든지 보험금을 안주거나 적게 주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과실여부에 대해 함부로 논할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계약자가 처리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안가네요. 보험금 안주겠단 말인듯.. 이틀전 '솔로몬의 선택'이란 프로그램에 보니까, 보험금을 타는 비율은 20% 정도라더군요... 어서 좋은 답변이 달리길 바랍니다.
보험이 과연 뭘까.....보험금 지급할 때는 이렇게 가입자 울리고 속이고 마음대로 질병이니 재해니 결정짓고 지들 유리할 쪽으로 결론내고...보험이란 건 정말 잘못하면 사람잡을 것 같다..속상해서 ,돈 못받아서..스트레스로..ㅈㅈ 보험사여.....당신들의 정체를 알고나니 그동안 속았던 게 분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