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bbsId=1011&nttSn=1291925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https://www.sbiz.or.kr/cose/main.do
https://www.sbiz.or.kr/sup/custcenter/notice/1218932_1210.jsp
http://sminfo.mss.go.kr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6조의3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2020.04.14 신설) ]
① 법 제96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임대인"이라 한다)를 말한다.(2020.04.14 신설)
② 법 제96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이 조에서 "임대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말한다.(2020.04.14 신설)
③ 법 제96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2020.04.14 신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2020.04.14 신설)
2.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2020.04.14 신설)
3.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2020.04.14 신설)
4.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2020.04.14 신설)
5.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2000.12.29 제목개정) ], 「법인세법」 제111조 [ 사업자등록 ]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2020.04.14 신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소상공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2.4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시행일 2021.2.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
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https://www.sbiz.or.kr/cose/main.do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최대 70%... 신청방법은?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 국장
" 건물주 · 자영업자 모두 도움되는 제도"
2020년 인하분에 대해서는 50% 세액 공제율
2021년 1월~6월 부터 50% -> 70% ... 소득 1억원원 이하 높이는 방안 임시국회에서 상정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에 국세청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전산으로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신분증만으로 간단히 신청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서류 증빙서류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인하 확인서(계약서를 갱신한 경우라면 갱신전 계약서사본 및 갱신계약서 사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