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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추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시" 간주임대료(보증금이자) 공급가액 수입금액 산입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다름. 장부신고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서 (17) 감소에 간주임대료 기재
법인 근로소득 인정상여 주의 홈택스에는 인정상여 수정신고 4월 10일까지한 경우 반영 안됨.
법인에서 직접 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아야 함.
2020년귀속이후
복식부기의무자 3.4배(선택해야함)
간편장부대상자 2.8배<-default
ⓐ 2018.1.1.이후 소득분부터 모든 사업자 추계신고시 감가상각의제
(단, 건물제외 /
단,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2014.01.01 신설)] ) ,
조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 적용)
ⓑ 감면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사업용 건물포함)
복식부기의무자 3.4배(선택해야함)
간편장부대상자 2.8배<-default
부동산 (매각) 양도시
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제3항에 따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 감가상각의 의제 ]에 따른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0.12.27 개정)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2010.12.27 개정)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2017.12.19 개정)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2019.12.31 개정)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2008.12.26 개정)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2019.12.31 단서개정)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2019.12.31 개정)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2010.12.27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2010.12.27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33-68…1 [ 감가상각의제대상 사업자의 범위 ]
① 영 제68조 [ 감가상각의 의제 ] 제1항에 따른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
가. 법 제5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자 (2011.03.21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2018.12.24 제목개정)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 (2008.07.30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ㆍ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ㆍ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2020.12.29 제목개정) ]ㆍ
제64조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ㆍ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ㆍ
제121조의 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ㆍ
제121조의 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 (2008.07.30 개정)
라. 삭제(2008.07.30)
마. 삭제(2008.07.30)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적용제외사업자 (2008.07.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2020.12.29 삭제) ]ㆍ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0.12.27 삭제)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자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에 포함한다. (1997.04.08 개정)
③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및 면제기간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7.04.08. 개정)
안녕하십니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감가상각의제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므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35 , 2013.01.23
[ 제 목 ]
취득가액에서 공제되는 감가상각비 해당여부
[ 요 지 ]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의제】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적공제(기본공제) check!!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7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8.02.13 신설) ]
이름 | 주황규 | |
상담제목 | 조세특례제하넌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상담내용 |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대상자 나 기준경비율대상자 등 추계신고대상자도 조세특례제하넌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 상담은 단순 상담 및 안내로서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세청의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및 불복 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답변:조세특례제하넌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는 추계시 적용배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2015.12.15 신설) ], 제8조의3제3항[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8.12.24 제목개정) ],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08.12.26 제목개정) ],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4.01.01 제목개정) ]제2항, 제12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2014.01.01 신설) ],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2014.01.01 신설) ],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6.12.20 신설) ], 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9조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2018.12.24 신설) ]제1항,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2020.12.29 신설) ],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16.12.20 신설) ],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0.12.27 제목개정) ],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9.12.31 제목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4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4.12.23 신설) ]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신설) ], 제30조의2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2008.09.26 제목개정) ]부터 제30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17.12.19 제목개정) ]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2020.03.23 신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2020.05.19 신설) ],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07.12.31 신설) ],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2007.12.31 신설) ], 제104조의25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2011.12.31 신설) ], 제104조의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9.12.31 신설) ], 제122조의4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5.12.15 제목개정) ]제1항 및 제126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2014.01.01 신설)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2020.12.29 신설) ] 및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0.12.27 제목개정) ]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개정 2010.3.12,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3.23, 2020.5.19, 2020.12.29>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
답변일자 | 2021-0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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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고객님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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