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선 내용
1. 건폐율 운영 개선
(우리시) 보전관리 * 생산관리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축사 건폐율 60% 적용 : 농지법
제32조,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제52조 계획관리지역 40%, 자연녹지지역 20% 적용
2. 가설건축물 적용 확대
가설건축물에 합성수지(합성강판 1/2이하)사용,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양육실, 운동장을 가설건축물(연면적 100㎡이상)에 포함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0호, 11호) : 2013. 5. 31/2015. 4. 27개정
3.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육계, 오리축사에 대해 아래사항 준수시 설치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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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시행령 제9조 제4호) 배출시설 바닥면으로부터 30㎝이상
아래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고, 바닥면부터 10㎝이상의 두께로 왕겨, 톱밥
등을 깔고 출하시 마다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것
4. 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젖소에 적용되던 운동장(1일 8시간미만
일시 머무르는 곳)을 한*육우에서도
가설건축물에 허용
-.
(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1) 소 운동장 면적 : 허가 400㎡이상,
신고 200~400㎡미만
5. 가축사육거리제한 적용 유예
법 시행일로부터 3년(2015. 3.
25 ~ 2018. 3. 24)이내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지정 * 고시(2011. 5. 11) 이전부터 존재한 축사(축산업을 지속 영위한
경우)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내라도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가능
-.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 필요(환경부 고시 제2014-125, 2014. 8. 1)
6. 대책외 제도개선
▣ (방역시설 건폐율) 정부정책으로 의무설치 해야하는 소득시설은 건축면적
바닥면적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2호 다목, 제3호 카목
▣ (위탁 사육금지) 불법 축사에 가축 위탁사육 금지 규정을 위반한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규정 2018. 3. 24한 유예
-. 가축분뇨법 부칙 제10조(2015. 12. 1개정)
▣ (이행강제금) 불법 건축뭉ㄹ(축사)에 대한 이행간제금 경감 규정
-. 위반내용에 따라 적정금액의 이행강제금 부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건축법 제80조), 축사 등 농업용시설(500㎡이하)의 경우 1/5감경, 그 외 위반동기, 범위, 시기에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감경(건축법 제80조 2개정, 시행령 개정)
▣ (축사 차양, 지붕연결, 배출시설) 무허가 축사의 처마(비가림시설),
축사간 지붕연결 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 축사 차양 3m까지(기 시행), 축사간 연결부위 6m이애에서
건축면적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호 가목), 가축분뇨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2013. 2. 20일 이전
설치)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