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3(목)11:00
豊基邑 이장회의 會議書類
목차
Ⅰ. 총무담당 업무 ❍ 2012년 제10회 영주소백마라톤 대회 참가 홍보 ❍ 지상파 디지털 방송 전환 정부지원 변경 안내 ❍ 2012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홍보 ❍ 동향파악 협조 Ⅱ. 주민생활지원담당 업무 ❍ 2012년 영농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지급계획 ❍ 2012년 1/4분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료 지급 ❍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 신청 ❍ 2012 경로당 양곡비 지원 ❍ 노인일자리 사업 시행 Ⅲ. 산업경제담당 업무 ❍ 2012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홍보 ❍ 2011년 사과저온피해 농가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지원 신청 ❍ 2012년 봄철 산불예방 주민계도 및 홍보 / 7 Ⅳ. 도시건설담당 업무 ❍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 시행 홍보 협조 ❍ 해빙기 가스안전 사용 요령 홍보 / 9 ❍ 2012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홍보
총 무 담 당
2012년 제10회 영주소백산마라톤 대회 참가 홍보 ❍ 대회일시 : 2012. 4. 1(일) 09:00 (09:30분 풀코스 출발) ❍ 대회장소 : 영주시민운동장 ❍ 대회종목 : 풀, 하프, 10km, 5km ❍ 주 최 : 영주시․매일신문사 ❍ 신청기간 : 2012년 3월 10일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sobaekmarathon.go.kr)후 계좌입금 ❍ 참 가 비 : 풀․하프(30,000원), 10km(25,000원), 5km(15,000원) ❍ 문 의 처 ∙ 소백산마라톤사무국 ☎ 02-491-5752 ∙ 영주시청 인재양성과 ☎ 639-6093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원 변경안내 ○ 시행시기 : 2012. 1. 1. ~ 2012. 12. 31. ○ 변경내용 ∙ 정부지원 대상 일반가구로 확대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외의 가구로서 아날로그 TV만 보유하고 안테나를 통해 TV를 시청하는 가구 - 지원내용 디지털 컨버터 1대지원(자부담 2만원) - 신청접수 : 우체국 ∙정부지원TV 가격조정 및 본인부담금 입금방법 변경
TV가격 조정내역 |
본인부담금 입금방법 |
품목별 |
변경전 |
변경후 |
조정폭 |
종 전 |
변 경 |
유한프리젠
81㎝(32형) |
355,000 |
325,000 |
△25,000 |
각 제조사별 은행계좌를
통한 입금 |
개인별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
대우디스플레이
81㎝(32형) |
390,000 |
350,000 |
△40,000 |
우성엔터프라이즈
106㎝(42형) |
739,000 |
690,000 |
△49,000 |
2012년도 적십자 회비모금 홍보 ❍ 집중모금기간 : 2012. 2. 1 ~ 2. 29 ∙ 연중모집기간 : 2012. 12. 31일까지 ❍ 목 표 액 : 43,442천원/3,755건(풍기읍) ❍ 모금대상 ∙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학교, 종교, 기타 희망자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대주, 만20세 미만․70세이상 세대주 ❍ 납부 및 홍보 ∙ 금융기관, 편의점, 인터넷, 휴대폰 등으로 직접 납부 ∙ 주민협의체 및 단체의 공동기금으로 일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비납부 용지를 배부받아 공동납부 ∙ 각 리별 방송시설 활용 납부홍보방송 실시 ❍ 지로용지 배부 ∙ 세대주 : 이장협의회를 통해 일괄 배부 ∙ 개인사업자, 학교, 법인, 종교 등: 적십자사에서 우편발송
동향파악 협조 ❍ 동향내용 : 각종행사, 사건사고, 선진지 견학, 미담사례 등 ❍ 연 락 처 : ☎ 639 - 7413, 636 - 3001
주민생활지원담당
2012년 영농폐비닐등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지급계획 ❍ 수거전표 제출기한 : 2월 29일까지(1/4분기) ※ 3월초에 시에 보상금신청서 제출 ❍ 지급근거 : 영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27조, 제29조 ❍ 보상금 지급 신청품목
(단위:kg당,원)
구 분 |
폐비닐 |
농 약
유리병 |
농 약
플라스틱 |
농약봉지 |
폐
유리병 |
폐
플라스틱 |
폐 지 |
단 가 |
100원 |
150원 |
800원 |
1,000원 |
30원 |
30원 |
30원 |
※ 신청제외 : 고철, 철캔, 헌옷등 ❍ 수거업체 현황 ∙폐유리병,폐플라스틱,폐지 - 종합상사(☎ 631-4057) ⇒ 지정고물상 - 영주환경자원(☎ 632-2240) ⇒ 영농폐기물 수거 - 대성수지(☎ 634-3978) ⇒ 지정 고물상 ∙폐비닐,농약빈병,농약봉지 - 환경자원공사 봉화사업소(☎672-0145) ❍ 구비서류 : 직인(부녀회 등록), 수거전표, 통장사본
2012년 1/4분기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 기 간 : 2012. 2. 24 ~ 2. 29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반장, 새마을남여지도자,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기준 : 가구원 1인당 월 40리터(분기 120리터) ❍ 대상자 선정 기준일 : 2012. 2. 1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 신청
○ 주택의 지붕재로 사용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석면)로 인한 오염을 저감하기 위함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사회취약 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 ❍ 신청기간 : 2012. 02. 29까지 ❍ 시행기간 : 2012. 3월 ∼ 10월말까지 ※ 위탁기관 : 한국환경공단 ❍ 지원기준 ∙ 가구당 200만원 기준 지원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 처리개량, 주택보수 사업 - 국비 60만원(30%), 지방비 60만원(30%), 자부담 80만원(40%) ※ 200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100%) ∙ 빈집정비사업 - 국비 60만원(30%), 지방비 140만원(70%), 자부담 없음 ※ 200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100%) ∙ 사업비 200만원 이하 : 지원율(60%)에 따라 지원 ❍ 사업별 대상자 선정부서 ∙ 건축지적과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6동) 빈집정비사업 (6동) ∙ 녹색환경과 - 슬레이트 개량사업 (23동) 사회취약개층 지붕보수사업 (13동) ※ 풍기읍 신청 배정물량 : 2동 ❍ 지원 제외대상 ∙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등의 철거비 ∙ 지붕제로 사용되고 있는 슬레이트 외 방치, 보관 등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2012 경로당 양곡비 지원 ❍ 지원기간 : 연간 20kg 7포대(2월,3월,4월,7월,8월,11월,12월) ❍ 지원대상 : 43개소 경로당 ❍ 배부내용 : 택배회사에서 매월 20~30일사이 경로당으로 직접배달 ❍ 기타사항 : 2011년산 일반미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 사업기간 : 2012. 3. 5 ~ 10. 31(7개월간) ❍ 참여인원 : 28명(신청자중 선발기중에 의거 우선순위 선발자) ❍ 사업내용 : 거리환경지킴이, 남원천변시설관리,독거노인돌봄사업
산업경제담당
2012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홍보 ❍ 접수기간 : 2012. 3. 5 ~ 2012. 3. 12(8일간) ❍ 선발인원 : 영주시 전체 120명 정도 ❍ 신청장소 : 풍기읍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참여대상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배제대상 :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전업농민이나 배우자, 부양가족 중 실제소득이 있는 자(회사원, 공무원 등) ❍ 구비서류 ∙공공근로사업신청서 : 읍사무소 비치 ∙건강보헙증사본, 구직등록필증, 장애인수첩 등 증빙서류 사본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여성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공용발급)
2011년 사과저온피해(사과갈색무늬병)농가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지원 신청 ❍ 지원대상 : 2011년 피해조사 결과 중 50%이상 피해농가 ❍ 지원용도 :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200만원 한도 ❍ 지원조건 : 금리 1.0%, 1년 일시상환(2012년 12월말까지 상환) ❍ 신청기한 : 2012년 2월 27일까지 ❍ 신청방법 : 신용조사 의견서를 신청 본인이 작성하여 농축협에 확인하여 읍사무소에 제출 ※ 1인당 융자 한도액 : 200만원(융자 70%, 자부담 30%) 총사업비 286만원 이상이 되어야 200만원 융자 대출 가능 (86만원은 자부담 처리), 융자 대출시기는 사업완료 및 각종 정산서 제출 후 융자대출 처리됨
2012년 봄철 산불방지 주민계도 및 홍보 ❍ 중점방지기간 : 2012. 2. 1 ~ 5. 15.(4개월간) ❍ 종합상황실 운영 : 읍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운영시간 : 09:00 ~ 18:00 ∙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완전 진화시 까지 운영 ∙ 18:00 이후에는 당직자 상황유지 ❍ 산불발생 신고 ∙ 풍기읍사무소 : 636-3001 ∙ 풍기119안전센터 : 636-2119 ∙ 국립공원관리공단소백산사무소 : 638-6196 ❍ 취약지역 집중 관리 ∙ 입산 통제지역 입산금지 ∙ 취약자 및 취약지역 집중관리 - 취약자 : 생계입산자, 무속행위자, 정신질환자, 노약자 등 - 취약지 : 주요 입산로, 무속행위지, 산림인접 독가촌 등 ❍ 산림과 연접한 100m이내 논․밭두렁 등 개별 소각행위 금지
도시건설담당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 시행 홍보 협조 ❍ 도입이유: 사용신고대상에서 제외 도난 및 사고발생시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피해보상 불가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 높음 ❍ 신고기간 ∙ 신규이륜자동차 : 자기인증을 거쳐 12. 1. 1일부터 신고 ∙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 12. 1. 1 ~ 6. 30일까지 신고 ❍ 신고제외대상 : 전동휠체어(장애인용), 전동스쿠퍼(노약자용), 어린이용전동차, 전기보드,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사륜사발이 ❍ 신고시 구비서류 ∙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작등 등)가 있는 경우 - 기존 이륜차동차 신고방법과 동일 ∙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작등 등)가 없는 경우 - 소유사실확인서 및 기타서류 제출(양식은 읍사무소 비치) ❍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징수 기준
구 분 |
대 인 |
대 물 |
미가입기간이 10일 이내 |
6천원 |
3천원 |
미가입기간이 10일 초과 |
11일째 매 1일당 1,2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20만원 이내 |
11일째 부터 매 1일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10만원 이내 |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적발시 처벌 기준 ∙ 무보험 이륜자동차 운행 : 범칙금 10만원 ∙ 1년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보험가입명령을 받고 2월이내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가입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는 범칙행위에 관한 특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 법적용 시기 : 2012. 7. 1부터
해빙기 가스안전 사용 요령 홍보 ❍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파손 붕괴될 위험이 없는지 확인 합시다. ❍ LP가스의 경우에는 압력조정기와 배관, 호스의 상태를 살피고, 연결부위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살펴 보셔야 합니다. ❍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침하로 인해 가스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으므로 집으로 연결된 배관상태를 점검 하셔야 합니다.
2012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홍보 ❍ 사업량 : 20가구 ❍ 예산액 : 가구당 59,500원 ❍ 보조율 :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전액보조 ❍ 주요사업 내용 - 재난취약가구 전기 ‧ 가스 ‧ 보일러 등 노후주거생활시설 개선 및 정비 ❍ 홍보 - 개선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사업대상가구 수요 반영 - 기동이 불편한 노약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 ‧ 소녀 가장, 부자 ‧ 모자세대, 만성희귀질환세대 우선 선정 ❍ 제출기한 : 2012년 03월 05일까지 명단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