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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담배의 교회사적 접근 - 한국 개신교사
1) 개신교 선교 초기
담배는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급속도로 흡연율이 증가하였다. 한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술과 담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이를 금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교회 초기에 관한 기록을 보면 성탄절에 술을 빚어서 교인들이 함께 나누어 마신 일이 있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 신발장 옆에 담뱃대를 정렬해 두었다가 예배가 폐하면 함께 담배를 피웠다는 기록도 있다. 또 장로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인 언더우드(H.G.Underwood)는 한때 흡연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화란 개혁파 계통의 신학교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주초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생각하는 편이었다. 또 부산 경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호주 선교사들 중에도 흡연을 하는 이들이 있었고, 흡연 장면의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다. 말하자면 음주와 흡연을 '아디아포라(adiaphora)의 문제', 곧 불간섭의 영역으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일정기간 음주문제에 대해 관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90년대를 거쳐 가면서 그들은 술과 담배의 해악을 깨닫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금주와 단연은 신앙상의 유익과 건덕(建德)의 차원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지역적 차이는 있으나 한국에서는 초기부터 술과 담배가 신앙생활은 물론, 건강이나 경제적 손실, 그리고 극기나 절제 등 국민 정신상 무익하다는 점을 가르쳐왔다.
그러나 한국의 신자들에게 금주와 단연을 권고하게 된 것은 주초의 심각한 폐단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선교사들은 도박과 축첩을 금하고 혼인, 장례 등의 악습과 구습을 타파하고 비합리적인 인습, 비과학적 의식을 개조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주, 단연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00년대 후반기부터 금주, 단연은 단순히 신앙생활의 유익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운동, 혹은 민족정신 함양운동의 차원에서 교회적으로 강조되었다.
2) 금주, 단연운동의 초점
선교사들은 금주 단연 운동의 추진 이유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말했는데 그 첫째는 신앙 상 유익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술 먹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없지 않았다("계주론", 죠선 그리스도인 회보, 32호, 1897.9.8). 즉,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주, 단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로는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인 이유를 들었다. 그래서 위생학적으로 본 음주의 해독에 대해 강조하고 관계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셋째는 개화 혹은 국민의식 계몽을 위한 의도가 있었다. 한국교회의 금주 단연 운동을 시기적으로 간단히 살펴보자.
1900년 이전
한국에서 금주 단연 운동이 일어난 것은 1900년 이후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보다 앞서 금주 단연에 대한 권고와 경계가 있었음을 이미 말한 바이다. 선교사들은 선교 초기에는 술과 담배에 대해 어느 정도 허용하는 입장이었으나 1895년을 전후한 때로부터 금주 단연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계주론(戒酒論)을 펴나갔다. 이것은 선교사들의 청교도적 신앙생활의 결과이기도 하다. 즉, 한국 선교의 처음 25년간의 전형적인 선교사는 퓨리턴형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한 세기 전에 뉴잉글랜드에서 지키던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춤이나 담배나 화투 치는 것은 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금주 단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한국인의 신앙적 유익과 사회적 개화를 위한 의도가 있었다.
감리교는 이미 1894년부터 금주정책을 견지했는데 그해 8월에 모였던 감리교 선교회에서는 교회의 금주 입장을 공식적으로 결의하였다. 장로교도 이와 유사한 시기에 금주 단연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감리교의 조이스(Joice) 감독은1897년경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금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1900년 감리교의 존스(G.H.Jones) 선교사는 전도인, 권사, 속장들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는 교유들을 "즉시 출교"하겠노라고 경고한 일이 있었다. 장로교회의 새문안교회는 음주자를 치리한 일도 있었다. 이 교회는 음주 행위를 4중적 범죄로 규정하였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 둘째는 교회법을 어기는 일, 셋째 부모, 형제, 처자에게 광언지설(狂言至設)하는 일, 넷째 자기 몸을 망하게 하는 일로 보았다.
초기 한국교회가 단연 운동을 전개한 것은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해독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도 신문' 1897년 5월 7일자에서는 "담배 먹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편한 것시 만흐니라.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병이 잇나니 힘줄이 약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념통이 더 벌덕 벌덕하고 슈전증이 나고, 안력에 대단히 해롭고 여러 가지 병이 만흐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차츰 한국교회는 신체적 해독만이 아니라 도덕적 향상, 흡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는 전(殿)으로서의 몸에 대한 신앙적 동기 등에서 단연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금주 단연 운동의 결과로 한국교회 초기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술 담배를 끊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주일성수, 제사 중지, 노름 및 도박의 금지, 축첩(蓄妾) 금지 등과 함께 금주 단연은 세례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다짐이었다. 이 다섯 가지는 삶의 뚜렷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당시의 환경으로 볼 때 매우 힘겨운 요구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을 통해 기독교인다운 삶의 방식을 보여 주었고, 성수주일, 금주 단연 등은 그 이후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표식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선교사 노혜리(H.A.Rhodes)는 음주에 대한 경고의 글에서 "다행한 점은 조선의 불신자들은 신자는 의례히 금주한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같이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금주를 주장합니다. 신자는 금주 운동의 선험자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교회 직분자들에게는 한층 더 엄하게 요구되었다. 어떤 그리스도교인이든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금지되었고, 장로나 목사의 경우에 흡연은 징계의 사유가 되었다.
1900년대 이후
한국교회에서 금주 단연 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된 것은 1900년대부터였다. 이 운동은 절제운동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민족 지도자들은 국체보상운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절제운동을 제창하였다. 이것은 금주 단연 운동이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나 신앙상의 이유에서만이 아니고 민족운동과 관련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금주 단연함으로써 절약한 재화로 외채 청산을 하자는 논리였다. 그것은 그 결과와 관계없이 상당한 정신적 효과가 있었다.
1911년 에는 주한 선교사들이 '기독교 절제회'를 조직하여 1년 동안 금주 단연 순결에 관한 문서를 제작 배포하였다. 1912년에는 평양, 황해도 황주 등지를 중심으로 계연회가 조직되었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1917년부터(1941년까지)는 주일학교 '장(長)감(監) 연합공의회'가 발행하는 주일학교 장년 및 유년공과에 절제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여 교회학교에서 절제교육을 실시하였다.
YMCA는 1920년부터 각 지방 YMCA를 통해 금주 단연회를 주직하여 절제운동을 전개하였고, 1923년 감리교회도 각 지방에 금주회를 조직하였다. 1930년에는 각 연회에 절제부를 두어 이 운동을 총괄하였다. 1933년에 공포된 감리교회의 '사회신경'에는 "심신을 폐망케하는 주초와 아편의 제조, 판매, 사용 금지" 조항이 삽입되었고 감리교인 임배세가 작사한 절제 계몽가 '금주가'가 1931년 간행의 『신정 찬송가』에 포함되기도 했다.
장로교회의 경우는 음주만이 아니라 누룩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문제가 장로교 총회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1924년 함남노회는 누룩매매업에 관여하는 교인의 치리문제를 헌의하였는데, 총회에서는 "누룩 장사하는 교인에 대하여 치리할 문제는 본 당회가 권면하여 보고 그 형편에 따라 치리할 것"을 결의한 일도 있었다.
한국에서 절제운동과 사회교육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교단은 구세군이었다. 구세군은 한국선교 직후인 1910년 10월부터 매년 1회씩 『구세신문』의 '금주호'를 발행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계몽운동을 펴기 시작했다. 구세군의 이러한 운동에 사회 각층의 인사들이 조력하였고, 『구세신문』의 '금주호'는 가두판매는 물론 철도 공무원 전체에 대한 배부, 호별 방문 배부 등으로 널리 보급하였다. 특히 '금주호'에 첨부, 인쇄된 금주 서약서가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금주 결심을 촉발시켰고, 이것이 작성되어 구세군 본영에 송부되면서 절제운동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감당했다. 이는 일제 말기까지 계속되었고 현재도 구세군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계속되고 있다.
절제운동이 이처럼 한국교회를 통해 전개되자 당시 언론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 운동을 격려하였다. 1934년 3월 2일자 『동아일보』는 "절제있는 생활"이라는 사설을 통해 삶의 목적이 여흥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술은 개인이나 사회에나 백해무익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조선에서 1년에 1백70만 석의 술이 양조되고 있는 한, 해마다 조선 내에서 3,530만 원이란 거액의 돈을 담배 빨어 연기로 태워버리는 우맹한 행동이 유지되는 한 생활고를 운운하는 것은 광자(狂者)이다. 청년아 맹성(猛省)이 있을지어다."라고 쓰고 있다.
이러한 금주 단연 운동은 1930년대 전국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1935년 2월10일은 '금주의 날'로 선포되었고, 이때를 전후하여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와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등이 주최하는 금주 가두행렬, 금주 강연회 등이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찬송가에 금주를 권장하는 찬송가가 편입되어 널리 불리기도 했다.
1930년대 이후 -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 제정을 위한 교회의 노력
한국교회는 1910년대 절제운동을 통해 금주 단연 운동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활동으로 전개하였는데, 이 절제운동을 단순히 국민의식 운동이나 정신운동으로만이 아니라 입법 활동을 통해 법제화하려는 운동이 일어난 때는 1930년대였다. 말하자면 한국교회는 1930년대 이후 미성년자의 금주 단연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음주와 흡연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미 1929년 9월 조선예수교 장로회총회, 조선기독교 북감리연회, 조선기독교 남감리연회, 조선주일학교연합회 4단체 등은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 실시 기성동맹회'를 조직하고 입법촉구 운동을 시작하였으나 곧 와해되었다. 그 후 1932년에는 앞서 말한 바처럼 ‘조선기독교 절제운동회'가 창립되었고, 1935년 12월 16일에는 이 조직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 실시 촉성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윤치호(위원장), 정인과, 양주삼, 오긍선, 백낙준, 김창준, 이대위 들을 위원으로, 송상석을 총무로 한 이 촉성회는 포스터 제작, 순회강연, 위정당국 교섭, 여론 형성 등을 통해 이 운동을 전개하였고, 1937년 6월에는 당시 총독 미나미 지로에게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 실시에 관한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이 법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과 이유를 설명하였다.
특히 『금주신문』이라는 제호의 기관지를 발간하여 이 운동을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는데 당시 총무였던 송상석 목사는 "무슨 까닭으로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을 조선에는 실시하지 않느냐! 정부 당로자여! 빨리 각성하십시오. 우리들은 금반 양법을 조선에도 실시되도록 하는 운동을 개시했다. 당국의 색안경과 일부의 반대가 있는 것은 예상되지마는 천하 정의인도의 인사여, 하의 각 항에 대한 이해 있으시기 바라노라"고 하며 금주 단연법 제정의 필요성을 6가지로 정리하기도 했다.
사실 일본에서는 이미 미성년자 흡연이 1900년 3월 6일자로 발표된 법률 제 33호로, 음주는 1922년 3월 29일 제정된 법률 제 20호로 각각 금지되고 있었으나 조선에서 이와 같은 양법을 제정하는 데는 미온적이었다. 일제의 식민통치는 근본적으로 우민화 정책이었고 따라서 한국에 유곽의 설치와 공창(公娼)제도를 도입하고 아편이 공공연하게 판매되도록 허용했던 것을 보면 일제가 한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체와 정신 함양에 소극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1938년 3월 26일, 미성년자 금주 단연법이 칙령 제 145호로 법령으로 제정되어 1938년 4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하였다. 미성년자의 음주 및 흡연 금지를 위한 입법 요구 활동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얻을 결과였다. 이 당시 20세 이하는 미성년자로 간주되었는데 이러한 입법 활동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5. 술, 담배에 대한 성서적 접근
우선 담배는 술과는 달리 성서적 고찰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 담배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술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성서가 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을 보면 술에 대해 철저하게 금하는 성구도 있고, 어느 정도 허용하는 구절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다. 성경에서 금주에 대한 표현은 대부분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약 레위기 10:9에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금지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 문법 상 미완료 결의태로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 명령하는 엄격한 금계법이다.
신약의 경우, 로마서 14:21의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와 누가복음 1:15의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에서 헬라어 부정 불변사가 사용되었는데, 이것 역시 부정적 용법으로 금계 명령법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누가복음 1:15에 사용된 단어‘메피이에’(음주)는 시음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성경에서 술과 관계된 인물들로는 노아, 롯,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삼손, 사무엘, 다니엘의 세 친구, 벨드사살, 레갑족속, 세례요한, 헤롯 등을 쉽게 참고적으로 들 수 있겠다. 구약 레위기 10:1~11에 보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기록이 나온다. 제단에 사용되는 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어야 되는데, 이들은 술 취함으로 인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인 거룩함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전적으로 도외시한 그들은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정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하셨는데 여기에 술에 대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지시가 있으며, 술을 금하는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즉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하고 부정한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기 위해서 그들을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을 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맑고 깨끗하며, 거룩한 이성을 완전히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며 성결한 사람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러한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상태로 맨 땅에 뒹굴음으로써 자신의 허물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 칼빈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공식적으로 이방인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포도주는 땅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목구멍에다 절제 없이 마구 퍼부을 때 그들의 어머니에 의하면 공정하게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니 사람들이 수치스런 남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하고 값진 선물을 모독할 때 그분 자신이 직접 복수가 되신다는 사실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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