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와는 달리 닥터나우, 바로필 등 약배달에 대한 근거법은 사실상 없어 '불법'이라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으로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비대면 진료와 조제처방약 배달에 이어 일반의약품 배달까지 중계하는 앱이 등장하면서 위법적인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일반약 배달을 하는 '바로필' 이 한시적 허용에 해당하는지와 약국 개설자가 앱을 이용해 일반의약품의 구매 신청을 근거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퀵서비스를 하는 행위가 약사법에 위반 사항인지를 묻는 대한약사회의 질의에 대해 이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도 일반약 배달은 해당하지 않고, 약사법 상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할수 없도록 규정돼 위법행위라고 해석했다.
'약국 개설자가 퀵서비스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따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답변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19일 공문을 통해 소속 회원에게 일반의약품 주문·배달을 중개하는 '바로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참여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내했다.
권혁노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대한약사회와 지부 분회가 약배달 업체에 대해 강경 디응하면서 제휴 약국들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한시적 허용이라는 말로 약국이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