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뇌출혈 및 뇌경색증진단특약Ⅰ(갱신형) 약관
(무) A+ 알뜰해서 The 착한 평생건강보험(저해지환급형)(1610)
판매기간: 2016.10.17~2016.12.31
디비생명보험약관자료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4조 【“‘뇌출혈 및 뇌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뇌출혈 및 뇌경색증”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2(뇌출혈 및 뇌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의하여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② 뇌출혈 또는 뇌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따라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검사, 혈액 중 심장효소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핵의학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 또는 뇌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뇌출혈 또는 뇌경색증 진단자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에 진단 확정시 뇌출혈 및 뇌경색증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G/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