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벤유 도로시입니다.
캐나다 자녀무상교육과 캐나다 영주권에 관해
문의주시는 분들 중 한국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셨거나,
캐나다 유아교사에 관심있는 어머님들이 많으신데요.
캐나다 핼리팩스의 경우 컬리지에서 유아교사 학업 1년 후
주정부 이민법 (IGID)을 통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핼리팩스에서 유아교사 학업과 취업이 가능한
CBBC 컬리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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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노바스코샤 IGID 란?
IGID (International Graduates in Demand)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시행된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법으로
캐나다 내에서 가장 빠른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시행시에는 임시 파일럿 (Pilot) 프로그램으로 3년간 시행
예정이었으나, 노바스코샤 부족 직업군에 대한 주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등의 요인들로 인해 2024년 5월1일부터 노바스코샤 정식 (Permanet)
이민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어 안정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바스코샤주 최대 부족 직종인 유아교사?
현재 IGID 이민 프로그램은 노바스코샤 최대 부족 직종인
유아교사(ECE)와 요양보호사(CCA) 직업군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었는데요.
학업 후 고용주 잡오퍼 (Job Offer)** 를 통해 이민 신청이
가능한 해당 IGID 이민 프로그램은 CBBC 컬리지를 통해
이수 가능합니다.
** 타 도시들과는 달리 캐나다 내 경력을 만든 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고용주 잡오퍼만 있다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IGID의 특징입니다.
CBBC 사립컬리지 학업기간은?
CBBC의 경우 유아교사 ECE 과정은 46주, 요양보호사
CCA 과정은 32주로 공립컬리지 2년에 비해 현저히 짧습니다.
아이엘츠나 토플 등 영어점수가 있으신 경우 바로 컬리지 입학으로
영주권 신청까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영어점수가 없으신분들의 경우
핼리팩스에서 어학연수를 하며, 영어 준비+ 자녀 무상교육을 통해
부모님과 자녀 모두 캐나다에 적응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업 중 Co-op 과정을 통해 실제 고용환경에서 근무하며, Co-op 과정 중
고용주에게 Job Offer 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CBBC 컬리지 등록은 어떻게?
아래 카카오톡을 통해 문의주시면 핼리팩스 자녀무상교육 뿐 아니라
CBBC 유아교사 (ECC)를 통한 노바스코샤 주 영주권 진행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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