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일본산 먹장어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대구와 경북 일대에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유통경로를 추적해 이 식당들을 적발했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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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의식품
일본산 먹장어 국내산 둔갑
별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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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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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비
17.08.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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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정원
작성자
17.08.23 08:31
잘 쉬셨어요? 감사합니당^^
공자비
17.08.23 08:52
@별의정원
넹~^^*
별의정원
작성자
17.08.23 08:53
@공자비
조만간 따로 얘기나눠요.건강조심하시길!!!
공자비
17.08.23 08:57
@별의정원
넵 대표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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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정원 넹~^^*
@공자비 조만간 따로 얘기나눠요.건강조심하시길!!!
@별의정원 넵 대표님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