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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충청 강원지역 개표조작 사례!!(제6부)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충청 강원지역 선관위와 공모하여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충청 강원지역 선관위가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를 증거하고자 한다
충남지역
1. 대전 동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가양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994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25분(7시 25분으로 오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19시 19분 ( 3번)
위원장이 공표 6 분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대전 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전 동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대전 동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판암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847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00분 ( 26번)
위원장 공표 5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전 동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대전 동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대전 동구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0
대전 동구 63개 투표구 중 25개 투표구가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 되었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위반)
2. 대전 유성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구즉동제4투표구(2,210) + 전민동제4투표구(2,674) = 4,884 매(16번)
(합산은 투표구별로 집계 공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178조2항 위반)
구즉동제4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2,209 매
투표수: 2,210 매( + 1 매 많은 것은 전산조작)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1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5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58분
전민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73 매
투표수: 2,674 매( + 1 매 많은 것은 전산조작)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2시 18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8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6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47분(16번)
투표함 열기 1시간 41분 전에 개표방송했다.
유성구 위원장: 구즉동제4투표구(2,210) + 전민동제4투표구(2,674) = 4,884 매
중앙선관위가 2 개 투표구를 합산하여 개표방송한 투표수: 4,883 매(16번)즉 중앙선관위가 2 개 투표구를 합산하여 개표방송한 것이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2 개 투표구의 합 보다 - 1 매 적게 개표방송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합산은 투표구별로 집계 공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178조2항 위반)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전 유성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대전 유성구 개표방송 완전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9
3. 천안 서북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부성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부위원장: 전장복 인
위원장: 방승만 인
천안 서북구 선관위위원장 도장이 누락되었다. 위원장 도장이 누락된 개표상황표는 법적 효력이 없는 허위공문서이다.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선관위위원장이 도장도 날인하지 않고 공표했다? 이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과 부위원장 도장이 똑 같은 글씨체인 막도장을 사용했다. 검열위원 5 명의 도장도 동일하다.
2) 쌍용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797 매
투표수: 3,798 매 ( + 1 현상은 전산조작의 결과)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1 현상이 생기자 천안 서북구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표기에서 출력된 쌍용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전량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왜 선관위직원은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는가?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천안 서북구 쌍용2동제4투표구 투표수 3,798 매가 자동 출력된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선관위직원은 쌍용2동제4투표구 개표방송에 3,797 매로 방영된 것에 맞추기 위해 사후에 투표수 3,798 매를 3,797 매로 수치를 임의로 수정했다.( 17번)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천안 서북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천안 서북구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9
4. 천안 동남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신방동제5투표구(1,867) + 병천면제3투표구(602) = 2,469 매(30번)
(투표구를 2개 합산 공표한 것은 투표구별로 공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178조2항위반)
- 신방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867 매
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0 시 43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44분
신방동제5투표구(1,867) + 병천면제3투표구(602) = 2,469 매(30번)
- 방천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602 매
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0 시 45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44분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합산해서 개표방송 했다.
신방동제5투표구(1,867) + 병천면제3투표구(602) = 2,469 매(30번)
투표구를 2개 합산 공표한 것은 투표구별로 공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178조2항위반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천안 남동구 개표진행상황표 62 개(2013.3.11)
천안 동남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8
5. 공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공주시 유구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유구읍제2투표구 -
투표용지 교부수: 1,179 매
투표수: 1,179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4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1,184 매 (41번)
중앙선관위는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5 매 많게 개표방송했다(41번)
중앙선관위는 + 5 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중앙선관위는 12월 19일 23시 19분에 - 5 를 임의로 만들어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53번)
- 5 는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이다.
즉 중앙선관위는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했는데 통계 수치가 맞지 않자 임의로 - 5 를 넣어서 공주시 선관위가 투표 마감 후 보고한 전체 통계 수치를 맞추었다! ( 53 번)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충남 공주시 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조작된 자료를 방송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형법제227조)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남 공주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2) 부재자 개표상황표(수작업)
부재자투표 개표상황
투표수: 2,575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10분 ( 52 번)
위원장 공표 10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 52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충남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중앙선관위와 공주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충남 공주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7
6. 중앙선관위는 보령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전에 개표방송 했다.
1) 보령시 청라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996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7분
중앙선관위 언론사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46분( 5 번 )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충남 보령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 전에 청라면제2투표구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충남 보령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남 보령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보령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보령시 미산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456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7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25분 ( 26 번) 위원장 공표 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충남 보령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분 전에 미산면제1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에 제공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남 보령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보령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중앙선관위는 충남 보령시 총 53개 투표구 중 45 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위원장 공표 1 분~ 3 분 전에 개표방송에 제공 했다!|
충북 지역
1. 청주 상당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용암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84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47분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33분 ( 17 번)
위원장 공표 37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17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청주 상당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 전송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북 청주상당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충북 청주 상당구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3
2. 충북 충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충주시 산천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1,792 매
충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7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19시 54분( 13번째)
위원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주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빨간 줄은 중앙선관위가 충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하기 전에 방송에 제공된 것이다]
충북 충주시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6
강원지역
1. 춘천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다.
1) 동내면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924 매
춘천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1시 14분
춘천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4분
춘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19시 42분( 3 번)
투표함 열기 1 시간 32 분 전에 개표방송 되었다!
춘천시 선관위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조작된 개표방송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표시각을 고의로 조정했다
이는 완전한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강원 춘천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빨간 줄: 중앙선관위가 춘천시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도 하기 전에 춘천시 개표결과를 방송에 제공했다]
2) 후평3동제5투표구(2,694) + 후평3동제1투표구(3,572) = 6,266 매(17 번 )
후평3동제5투표구
투표수: 2,694 매
춘천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1시 30분
춘천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8분
춘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25분( 17번)
투표함 열기 1시간 6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17번)
춘천시 선관위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조작된 개표방송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표시각을 고의로 조정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후평3동제1투표구
투표수: 3,572 매
춘천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9시 30분
춘천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57분
춘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4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25분 (17번)
후평3동제5투표구(2,694) + 후평3동제1투표구 (3,572) = 6,266 매 (17 번 )
춘천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1
2. 속초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위원장 공표전에 개표방송 했다
1) 노학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57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4분
중앙선관위 언론사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06분 (16번)
위원장 공표 8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16번)
속초시 개표방송은 중앙선관위에서 조작한 자료로 개표방송 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강원 속초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2. 강원 속초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이중으로 만들었다.
1)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개함시각: 12월 19일 18시 50분
투표수: ??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30분
중앙선관위 언론사 제공시각: ???
선관위위원장과 검열위원 8 명이 개표상황표에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 개표상황표는 개표방송에 제공되지 않았다.
속초시 선관위는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를 이중으로 만들었다
개함시각: 12월 19일 18시 50분
투표수: 2,077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3분(29번)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06분
속초시 선관위는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를 이중으로 만들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속초시 개표 방송을 했다. (29번)
그러자 속초시 선관위는 총 득표수 수치가 맞지 않자 사후에 개표방송에 근거해서 다시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를 만들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강원 속초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강원 속초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5
충청 강원지역 개표 원천무효이다!!
대전 동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0
대전 유성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9
대전 대덕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1
대전 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3
대전 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2
천안 동남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8
천안 서북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9
충남 공주시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7
충남 아산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8
충남 서산시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82
충남 보령시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757
충북 충주시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6
충북 청주 흥덕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4
충북 청주 상당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3
충북 제천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41
춘천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1
강원 속초시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5
강원 원주시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5
강원 강릉시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4
결어
18 대 대선은 중앙선관위와 충청, 강원지역 선관위가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개표조작을 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정보는 충청 강원 지역 개표장에서 제공한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조작된 거짓 정보이며, 중앙선관위는 거짓 개표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했다!!
충청 강원 지역 선관위에서 제공한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방송,언론사 제공 개표데이터는 무효이다.
중앙선관위는 충청 강원지역 선관위와 공모하여 위원장이 공표 전에 개표방송에 조작된 자료를 제공했다. 이는 개표 조작이다.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은 중앙선관위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는 헌법제114조 위반이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은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강탈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죄이다.(형법제91조)
알라딘, 교보, 영풍, 서울, yes24, 인터파크, 11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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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