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구미•포항지역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1. 건설위치 |
지 역 |
건 설 위 치 |
호수 |
지 역 |
건 설 위 치 |
호수 |
대구시 북구 |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97-30 |
8 |
경북포항시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86-17 (제2동) |
8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93-3 |
16 | ||||
경북 구미시 |
경북 구미시 봉곡동 430-2 |
10 |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02-6 (101,102,103동) |
24 | ||||
경북 포항시 |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8-10 (101동) |
8 | |||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8-11 (102동) |
8 |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02-11 (201,202,203동) |
24 | ||||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8-12 (103동) |
8 |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02-12 (301,302,303동) |
24 | ||||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8-13 (104동) |
8 |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24-11(501동) |
16 |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581-9 |
16 |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24-17(601동) |
16 |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86-2 |
8 | ||||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95-1 (A동) |
8 |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86-16 (제1동) |
8 | ||||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95-11 (B동) |
8 |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내 용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주택주소지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당동호 |
임대보증금(천원) |
층수 |
입주 예정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합계 | ||||||||||||
계 |
계약금 |
잔금 | ||||||||||||
계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97-30번지 |
57 |
57.7441 |
11.9664 |
69.7105 |
4 |
1 |
3 |
201,301,401호 |
59,500 |
11,900 |
47,600 |
5층 |
‘13.4.29~6.18 | |
501호 |
57,000 |
11,400 |
45,600 | |||||||||||
59 |
59.1671 |
12.2122 |
71.3793 |
4 |
1 |
3 |
202,302,402호 |
60,400 |
12,000 |
48,400 | ||||
502호 |
58,200 |
11,600 |
46,600 | |||||||||||
구미시 봉곡동 430-2번지 |
53 |
53.7952 |
9.8097 |
63.6049 |
2 |
- |
2 |
103호 |
47,200 |
9,400 |
37,800 |
4층 | ||
203호 |
49,200 |
9,800 |
39,400 | |||||||||||
56 |
56.424 |
9.9697 |
66.3937 |
8 |
3 |
5 |
101,102호 |
49,600 |
9,900 |
39,700 | ||||
201,202,301,302,501,502호 |
51,600 |
10,300 |
41,300 | |||||||||||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8-10번지 |
49 |
49.7857 |
13.9567 |
63.7424 |
2 |
- |
2 |
101동 |
501,502호 |
42,000 |
8,400 |
33,600 |
5층 | |
57 |
57.3528 |
14.4435 |
71.7963 |
6 |
1 |
5 |
201,202,301,302,401,402호 |
50,600 |
10,100 |
40,500 | ||||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8-11번지 |
49 |
49.7857 |
13.9567 |
63.7424 |
2 |
- |
2 |
102동 |
501,502호 |
42,000 |
8,400 |
33,600 |
5층 | |
57 |
57.3528 |
14.4435 |
71.7963 |
6 |
1 |
5 |
201,202,301,302,401,402호 |
50,600 |
10,100 |
40,500 | ||||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8-12번지 |
49 |
49.7857 |
13.9567 |
63.7424 |
2 |
- |
2 |
103동 |
501,502호 |
42,000 |
8,400 |
33,600 |
5층 | |
57 |
57.4413 |
14.4575 |
71.8988 |
6 |
1 |
5 |
201,202,301,302,401,402호 |
50,600 |
10,100 |
40,500 | ||||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8-13번지 |
49 |
49.7857 |
13.9567 |
63.7424 |
2 |
- |
2 |
104동 |
501,502호 |
42,000 |
8,400 |
33,600 |
5층 | |
57 |
57.4413 |
14.4575 |
71.8988 |
6 |
1 |
5 |
201,202,301,302,401,402호 |
50,600 |
10,100 |
40,500 |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581-9번지 |
59 |
59.7152 |
14.3865 |
74.1017 |
4 |
1 |
3 |
제1동 |
201,301,401호 |
50,800 |
10,100 |
40,700 |
5층 |
‘13.4.29~6.18 |
501호 |
48,800 |
9,700 |
39,100 | |||||||||||
59.7335 |
14.3968 |
74.1303 |
8 |
3 |
5 |
제2동 |
201,202,301,302, 401,402호 |
50,800 |
10,100 |
40,700 | ||||
501,502호 |
48,800 |
9,700 |
39,100 | |||||||||||
59.7584 |
14.2353 |
73.9937 |
4 |
1 |
3 |
제1동 |
202,302,402호 |
50,800 |
10,100 |
40,700 | ||||
502호 |
48,800 |
9,700 |
39,100 |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86-2번지 |
47 |
47.13 |
9.135 |
56.265 |
6 |
1 |
5 |
101호 |
39,200 |
7,800 |
31,400 |
4층 | ||
201,301,302,401,402호 |
40,800 |
8,100 |
32,700 | |||||||||||
56 |
56.31 |
10.415 |
66.725 |
2 |
- |
2 |
102호 |
46,800 |
9,300 |
37,500 | ||||
202호 |
48,400 |
9,600 |
38,800 |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86-16번지 |
46 |
46.36 |
8.68 |
55.04 |
4 |
1 |
3 |
제1동 |
102호 |
38,400 |
7,600 |
30,800 |
4층 | |
202,302,402호 |
40,400 |
8,000 |
32,400 | |||||||||||
56 |
56.6 |
10.57 |
67.17 |
4 |
1 |
3 |
101호 |
47,200 |
9,400 |
37,800 | ||||
201,301,401호 |
49,200 |
9,800 |
39,400 |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86-17번지 |
46 |
46.36 |
8.68 |
55.04 |
4 |
1 |
3 |
제2동 |
102호 |
38,400 |
7,600 |
30,800 |
4층 | |
202,302,402호 |
40,400 |
8,000 |
32,400 | |||||||||||
56 |
56.6 |
10.57 |
67.17 |
4 |
1 |
3 |
101호 |
47,200 |
9,400 |
37,800 | ||||
201,301,401호 |
49,200 |
9,800 |
39,400 |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93-3번지 |
56 |
56.54 |
22.58 |
79.12 |
16 |
9 |
7 |
201,202,203,204,301,302, 303,304,401,402,403,404호 |
49,600 |
9,900 |
39,700 |
5층 | ||
501,502,503,504호 |
47,600 |
9,500 |
38,100 |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02-6번지 |
56 |
56.3142 |
12.0158 |
68.33 |
24 |
18 |
6 |
101동 102동 103동 |
101,102,201,202,301,302호 |
49,200 |
9,800 |
39,400 |
5층 | |
401,402호 |
47,200 |
9,400 |
37,800 |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02-11번지 |
56 |
56.3142 |
12.0158 |
68.33 |
24 |
18 |
6 |
201동 202동 203동 |
101,102,201,202,301,302호 |
49,200 |
9,800 |
39,400 |
5층 | |
401,402호 |
47,200 |
9,400 |
37,800 |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02-12번지 |
56 |
56.3142 |
12.0158 |
68.33 |
24 |
18 |
6 |
301동 302동 303동 |
101,102,201,202,301,302호 |
49,200 |
9,800 |
39,400 |
5층 | |
401,402호 |
47,200 |
9,400 |
37,800 |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24-11번지 |
56 |
56.3142 |
12.0158 |
68.33 |
16 |
9 |
7 |
501동 |
101,102,103,104,201,202,203,204,301,302,303,304호 |
49,200 |
9,800 |
39,400 |
5층 | |
401,402,403,404호 |
47,200 |
9,400 |
37,800 |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24-17번지 |
56 |
56.3142 |
12.0158 |
68.33 |
16 |
9 |
7 |
601동 |
101,102,103,104,201,202,203,204,301,302,303,304호 |
49,200 |
9,800 |
39,400 |
5층 | |
401,402,403,404호 |
47,200 |
9,400 |
37,800 | |||||||||||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95-1번지 |
59 |
59.86 |
13.69 |
73.55 |
8 |
3 |
5 |
A동 |
101,102호 |
55,300 |
11,000 |
44,300 |
4층 | |
201,202,301,302,401,402호 |
57,800 |
11,500 |
46,300 | |||||||||||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95-11번지 |
57 |
57.62 |
14.08 |
71.7 |
4 |
1 |
3 |
B동 |
102호 |
53,100 |
10,600 |
42,500 |
4층 | |
202,302,402호 |
55,300 |
11,000 |
44,300 | |||||||||||
59 |
59.86 |
13.83 |
73.69 |
4 |
1 |
3 |
101호 |
55,300 |
11,000 |
44,300 | ||||
201,301,401호 |
57,800 |
11,500 |
46,300 |
▪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발코니면적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이 주택에 승강기는 설치되지 아니함.
▪ 4층과 5층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실제 동호표시가 차이날 수 있으며, 이 공고문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함 (예시; 건축물대장상 401호 => 실제 501호, 501호 => 실제 601호)
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13. 2.15)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766만원 이하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50㎡미만 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신청이 가능함.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단,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다만,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지역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신청이 가능함.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4. 공급일정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신청평형 |
당첨자 발표 |
세대개방 |
계약체결 |
장 소 (신청접수, 계약) |
우선,1,2,3순위 (대구시 북구, 구미시, 포항시) |
-대구시 북구, 구미시 : ‘13. 2.25(월) ~ 2.26(화)
-포항시 : ‘13. 2.27(수) ~ 2.28(목)
(접수시간: 10:00~17:00) |
전평형
(주거전용 면적별로 신청접수) |
‘13. 4. 8(월) 16:00
|
-대구시 북구, 구미시 : ‘13. 4.15(월)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두호동 : ‘13. 4.16(화)
-포항시 북구 장성동 : ‘13. 4.17(수)
(개방시간:10:30~16:00) |
‘13. 4.18(목) ~ 4.19(금) 10:00~16:00 |
-대구 북구: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달서구 상화로 272(도원동 1445))
-포항시 : LH 포항사업단(포항시 북구 죽도동 614-8 동양메디컬빌딩6층)
-구미시 : LH 북부권주거복지사업단(구미시 송정동 459-3 SDA빌딩 3층) |
※ 방문접수만 가능 (인터넷 청약 불가)
※ 주택소유여부,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등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신청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 당첨자는 공사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개별통보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하게 되므로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계약체결전 지역별 세대개방일 해당시간에 신청주택의 세대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는 잔금완납후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은 2013. 4.29부터 6.18까지임
5. 입주자선정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면적 50㎡미만 |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점에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신축다세대주택 신청자격을 갖춘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해당 신청주택이 위치한 시․군․구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자→ 배점이 높은 자→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우선공급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사업지구 철거민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항)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만 65세이상 고령자 ⑩「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⑫「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6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7항) |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8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퇴거하 는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9항) |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② 비닐간이공작물 거주했던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0항)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단,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자녀 수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 ②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주택주소지 |
형별 (전용) |
당해지구 철거민 (제32조제4항) |
장애인 (제32조제5항 제2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제32조제5항) |
3자녀 이상가구 (제32조제6항) |
국가유공자 등 (제32조제7항), 장기복무제대군인 (제32조 제5항) |
영구임대거주자(제32조제8항), 비닐거주자 (제32조제9항) |
신혼부부 (제32조제1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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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 |
13% |
10% |
12% |
5% |
30% |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97-30 |
57.7441 |
- |
- |
- |
- |
- |
- |
1 |
59.1671 |
- |
- |
- |
- |
- |
- |
1 | |
구미시 봉곡동 430-2 |
56.424 |
- |
- |
1 |
- |
- |
- |
2 |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8-10 |
57.3528 |
- |
- |
- |
- |
- |
- |
1 |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8-11 |
57.3528 |
- |
- |
- |
- |
- |
- |
1 |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8-12 |
57.4413 |
- |
- |
- |
- |
- |
- |
1 |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8-13 |
57.4413 |
- |
- |
- |
- |
- |
- |
1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581-9 |
59.7152 |
- |
- |
- |
- |
- |
- |
1 |
59.7335 |
- |
- |
1 |
- |
- |
- |
2 | |
59.7584 |
- |
- |
- |
- |
- |
- |
1 |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86-2 |
47.13 |
- |
- |
- |
- |
- |
- |
1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86-16 |
46.36 |
- |
- |
- |
- |
- |
- |
1 |
56.6 |
- |
- |
- |
- |
- |
- |
1 |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86-17 |
46.36 |
- |
- |
- |
- |
- |
- |
1 |
56.6 |
- |
- |
- |
- |
- |
- |
1 |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93-3 |
56.54 |
1 |
- |
2 |
1 |
1 |
- |
4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02-6 |
56.3142 |
2 |
1 |
3 |
2 |
2 |
1 |
7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02-11 |
56.3142 |
2 |
1 |
3 |
2 |
2 |
1 |
7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02-12 |
56.3142 |
2 |
1 |
3 |
2 |
2 |
1 |
7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24-11 |
56.3142 |
1 |
- |
2 |
1 |
1 |
- |
4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24-17 |
56.3142 |
1 |
- |
2 |
1 |
1 |
- |
4 |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95-1 |
59.86 |
- |
- |
1 |
- |
- |
- |
2 |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95-11 |
57.62 |
- |
- |
- |
- |
- |
- |
1 |
59.86 |
- |
- |
- |
- |
- |
- |
1 |
․공급호수가 과소한 다세대주택은 우선공급 호수를 배정하지 않음
․고령자등 주거약자(제32조제5항) : 65세이상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한부모가족, 비정규직근로자,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장, 아동위탁가정, 납북피해자, 탄광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해외거주재외동포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단,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우선공급 대상자(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신혼부부 우선공급 제외)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전용면적50㎡이상 |
배점순서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배점기준표
구 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만20세 이후) |
10년이상 |
7년이상 10년미만 |
5년이상 7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3년미만 |
② 무주택 기간 (만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
10년이상 |
7년이상 10년미만 |
5년이상 7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3년미만 |
③ 세대주 나이 |
50세이상 |
45세이상 50세미만 |
40세이상 45세미만 |
35세이상 40세미만 |
35세미만 |
④ 부양가족수 |
5인이상 |
4인 |
3인 |
2인 |
1인 |
⑤ 미성년(만20세미만) 자녀의 수 |
5자녀이상 |
4자녀 |
3자녀 |
2자녀 |
1자녀 |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96회이상 |
84회이상 96회미만 |
72회이상 84회미만 |
60회이상 72회미만 |
24회이상 60회미만 |
⑦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
(8) 감점 산정기준 1.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2.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 ⑦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만20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주택건설지역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함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말하며,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이후부터 산정함.
■ 소득초과자 임대보증금 할증 적용 기준
소득요건 기준금액 초과비율 |
할증비율 | |
최초 갱신계약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 |
10%이하 |
100% |
105% |
10%초과 20%이하 |
105% |
110% |
2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
120% |
130% |
※ 거주하던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후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는 상기 할증 비율을 적용함.
6. 신청서류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1통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또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로 발급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1통 |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홈페이지에 등재되어있는 공사양식을 출력하여 서류제출시 세대원(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1통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첨부한 위임장 지참)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1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12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13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13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월별 급여명세서(직인날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첨부)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12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우선공급대상자 |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센터 | |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
지방중소기업청 | |
(6)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아래 참조) *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근로내역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 제공중인 자 |
제출서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급처 : - 기간제 ․ 파견 ․ 일용근로자 : 관할 지방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
⑦ 민법상 미성년(만20세미만)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⑧「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
시.군.구청 | |
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⑩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⑪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⑫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수급자가 아닌 자 |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
해당관리소 | |
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
접수장소 | |
⑭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시장 등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⑮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⑯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 |
⑰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 |
???? 납북피해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
통일부 (이산가족과) | |
????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
시.군.구청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④ 해당지역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무주택기간은 정부시스템 전산검색 |
(별도제출 없음) |
⑤ 미성년자녀가 1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6)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7)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7.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주거전용면적기준)에 따라 층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홈페이지 (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개별통보하지 않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안내
• 당첨자는 ① 계약금 ②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
(대리계약시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8.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계약시 통보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잔금 및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등 관계법령 및 고시에 따릅니다. |
9.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0. 최저층(1층) 우선배정 안내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시 본인 또는 가족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저층(1층)을 우선배정합니다.(다세대주택에 1층이 있는 경우,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86-2,-16,-17, 두호동 1095-1,-11, 구미시 봉곡동 430-2의 다세대주택만 해당)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3. 65세이상 고령자
4. 질병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1층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진단서를 첨부한 자
▶ 신청시 최저층(1층)을 희망(신청)하면 공급 가능한 세대수 범위내에서 최저층(1층)으로 동호배정하되 신청자가 공급세대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하고, 탈락자는 최저층 미신청자와 동일하게 동호배정하며, 최저층(1층)희망자가 배정세대에 미달할 경우 최저층 미신청자도 최저층에 배정될수 있습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진단서 , 장애인수첩 사본 등
▶ 신청기간 : (현장접수) 공급 신청서 접수시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주택입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3. 2. 15
대구경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