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신설’ 가능성이 거론되며 보험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진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보험사별 운전자보험 판매경쟁 과열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자기부담금 신설로 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2억 받아도 4000만원 내야...보험 맞아?
1일 보험업계에서는 올 7월부터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에 ‘자기부담금 20% 적용 제도 신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상해로 인한 사망 및 각종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비용손해 등을 보장받는 상품이다. 자동차보험이 차량 손해와 관련된 상품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의무보험이 아니다.
운전자보험의 여러 보장 중 3대 핵심보장은 ▲운전자 벌금(대인·대물)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교사처) ▲변호사선임비용이다. 교사처는 운전자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침범 등 12개 중과실 사고를 냈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서 부담해야 할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주는 담보다. 교사처 보장금액은 과거 1000만~3000만원 수준이었지만 보험사 판매경쟁이 과열되며 최근에는 2억원까지 상승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 분쟁이 소송으로 커졌을 때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장을 말한다. 과거에는 구속, 기소, 약식기소 후 재판회부 정식재판청구가 진행될 때에만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했지만 최근에는 손보사들이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는 물론, 경찰조사(불송치) 단계까지도 보장하고 있다.
만약 자기부담금 20% 제도가 신설될 경우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교사처로 최대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도 40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기부담금 비중이 적지 않아 가입자 입장에서는 운전자보험 가입 효과를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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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신설에 대한 명확한 상품변경 공지가 내려온 것은 없지만,
어쨌든 그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단, 2억 합의금에 자부담 20% 신설하면 본인부담이 4천만원인데
이럴 경우 누가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려할까..
아마 자부담이 생기더라도 보험을 가입할 만한 인센티브는 있도록 만들것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도 자부담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구간이 신설되어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