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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 파동 이후 대만 식품산업계의 고육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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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4-09-01 | 국가 | 대만 | 작성자 | 박지현(타이베이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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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파동 이후 대만 식품산업계의 고육지계(苦肉之計) - 2014년 상반기 대만 식품산업 주요 동향과 전망 - - 개정 내용 숙지하고 적절한 조치 취해야 –
□ 2014년도 상반기 대만 식품산업 현황
○ 식품업 가치산출 결과 - 2014년도 상반기 대만 식품업의 산업가치는 약 1436억 신타이완달러로 작년 대비 0.47% 감소 - 식품공업발전연구소에 따르면 변동의 이유는 세계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정한 물자공급과 국제원료가격상승으로 인한 높은 식품 생산원가인 것으로 분석
2014년도 상반기 대만 식품음료업 가치 산출액 (단위: NT$ 백만, %)
자료원: ITIS
○ 2014년도 상반기 수입액은 449억 신타이완달러, 수출액은 168억 신타이완달러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4.4% 감소했으며, 주요 수입국은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 순으로 우리나라는 9번째 - 주요 수출국은 중국, 홍콩,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순
□ 2014년 상반기 식품업 중요 이슈(1) - 제조 및 위생안전 신규범 제정
○ ‘식품 안전 등록시스템 준칙’으로 철저한 식품품질 관리 - 대만 위생복리부는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 증가로 3월 11일「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을 근거로 「식품업자등록시스템」을 구축 - 제조∙판매업체는 식품첨가물 항목, 성분, 사용범위 등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소비자는 제품의 식품 첨가물 성분 열람이 가능해짐.
○ 식품제조공장 설립 기준 개정 - 대만 내 식품첨가물과 공업용 화학공업원료 및 화학품을 함께 생산하는 다수의 식품제조공장을 대상으로 각각의 생산 공장 및 설비의 철저한 구분, 안전기준, 환풍시설 마련 및 밀폐형 시스템의 사용 등의 내용을 개정 - 이는 생산과정과 건축설비 시 발생되는 위험요소를 식품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하기 위함.
○ 식품첨가물 수입규정 변경 - 식품약물관리처는 분류별 수입식품 224개 항목의 수입 처리∙진행에 대해 규정변경 및 508 규정 제정을 공포, 7월 1일부터 실시함. - 식품첨가물의 용도, 수량 및 품목이 수입신고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상관규정에 따라 혼합, 위조, 미허가 첨가물 사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유기징역, 5000만 원(NTD) 벌금. 허위 상품표시 적발 시 최고 400만 원 벌금형처벌 가능
□ 2014년 상반기 식품업 중요 이슈(2) - 상품표시 신규범 제정
○ 야채과일향 첨가 음료에 ‘풍미(風味)’ 표기 - 식품의 ‘향’ 첨가 관련 조치는 2013년 8월 팡다른(パン達人) 베이커리의 인공향료 첨가사건이 발단 - 과대선전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식품약물관리처는 7월부터「야채과일즙의 시판포장음료의 표기규정」을 실시함. - 야채과일즙이 10% 이상 포함된 경우 음료포장지에 원액 함유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10% 미만인 경우는 ‘원액이 10% 이상 들어있지 않음’을 표기해야 함.
○ 식품알레르기원 경고 표기 - 식품약물관리처는 2015년 7월부터 새우, 게, 망고, 땅콩, 우유, 계란 등 알레르기원 식품에 대해 반드시 성분 경고 표기를 할 것을 공고함.
○ 냉장육 표기 의무화 - 냉동육 해동 시 세균 번식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냉동육이 냉장육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위원회는 3월부터 원산지 표기 이외에 대량유통상 및 마트 등 통로에 냉장육 표기를 실시 - 검사 내용은 주로 냉장육, 냉동육의 올바른 표기 여부, 상품진열의 명확한 구별과 표시 문구이며 불시에 방문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임. * 표시 문구 크기 제한: 간판의 글자 크기는 최소 2㎝, 상표는 최소 0.6㎝로 제한함.
○ 식품에 치료효능 표기 금지 - 식품약물관리처는 식품 관련 과대광고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28조 2항을 근거로 해 식품의 선전과 광고에 1. 질병의 예방, 개선, 진단 및 치료, 2. 질병 및 질병 증세에 효과, 3. 한약재 효능 언급 등을 포함한 내용의 남용을 금지
중원절(中元節)을 맞아 마련된 마트 내 특별코너 시판 중인 과즙 함량 표기 음료
자료원: 중앙사,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정리
□ 하반기 전망 및 시사점: 궁여지책이 되지 않아야…
○ 2014년도 상반기 대만의 우리나라 식품 수입액은 59억 신타이완달러로 5.2%를 차지하며 4위
○ 7월, 식품류 물가상승률은 4.27%로 전년 대비 꾸준히 상승 중임. - 계속적인 식품 관련 물가 상승으로 인한 외식비 지출 부담이 국민의 임금 상승요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행정원 노동부는 기본임금심의위원회를 소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나 정확한 일정은 미정 * 대만 현재 최저임금(올해 7월 개정): 1만9273신타이완달러,시간당 115신타이완달러(현재 환율 NTD 1=34.08원)
○ 대만 위생복리부는 체제개선을 통해 관리질서 확립과 감독 강화에 주력 중 - 개정 관련 식품법 위반 시 위반업체에 최대 500만 신타이완달러의 벌금 처벌과 판매상품 전면회수 및 판매금지조치 예정임. 특히 과대 포장 광고 및 의료효능 과대선전에 대한 처벌이 가장 강력함. - 대만 소비자와 식품업계는 잇따른 식품 파동으로 인해 식품 관련 뉴스에 민감한 상황임. 우리나라 업체의 경우 제품의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정된 가이드 라인을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품의 이미지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임.
자료원: ITIS, 중앙사, 경제부 무역국,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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