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13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에서 돼지열병을 ‘보고 후 인증대상 질병’에서 ‘평가 후 인증대상 질병’으로 변경키로 의결함 ○ 이에 따라 개정 전 인증됐던 제주를 포함한 모든 국가와 지역의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에서 자동 해제되었음 OIE는 ‘13년 7월 4일 우리나라 농식품부에 관련 규정 변경사항을 통보, 농식품부는 이를 지자체를 제외한 관계기관에만 통보함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13년 5월 OIE 총회 이후, ‘13년 7월 4일 이전인 ’13년 6월 12일 공문*으로 돼지열병 인증방식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시도)에 통보하였음 * 공문명 :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현황 및 발생위험도 평가계획 송부” ‘13년 6월 12일 공문 중 돼지열병 청정화 방식 변경 관련 내용 돼지열병 청정화는 그간 자체 선언(self declaration)으로 가능하였으나, '13.5월 OIE 총회의 의결에 따라 OIE의 평가 후 청정국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구제역, 소해면상뇌증, 우역, 우폐역 등과 동일한 방식의 청정국 인정 시스템) ○ 참고로 제주도는 ‘16년 6월 28일 한림읍 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OIE 청정지역 조건을 상실함 앞으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