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서울경제
17일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은 헌법정신 수호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민의 피와 땀-눈물로 만들어진 역사적 작품인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가치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법치주의로 요약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보면 헌법정신을 흐리게 하는 일이 적지 않다. 우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군 기강 해이를 문제 삼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도 여당의 제동으로 해임건의안 표결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헌법 63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국무위원 해임건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법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했다. 두 야당은 해임건의안 보고와 표결을 위해 18~19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무산시키기 위해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자면서 맞서고 있다. 해임건의안 표결조차 막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일이다.
교육부가 올해 배포한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고 기한 반면 북한과 관련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면서 사실상 '국가'로 격상한 것도 헌법 갗가치에 배치된다. 헌법 3조는 '대한미국의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폭력이나 전굦교조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도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전교조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낙연 총리가 "우리 국회도 법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역공한 것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처사다. 오죽하면 권성 전 헌번재판관 등 변호사 37명명이 제헌절을 맞아 시장경제 침해 등 여섯 가지 헌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문재재인 대통령에게 '시저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겠는가. 정부가 헌법정신을 다시 생각한다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다.
자료출처: 서울신문
정부가 어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해당 사업자는 '운영 가능 차량 대수'를 할당받은 대가로 기여금을 내야 한다. 기여금은 택시 감차 등에 활용하며, 정부는 택시 총량을 관리한다. 이는 지난 3월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법인택싱시의 월급제 시행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일련의 개편안은 사회적 약자인 택시기사 보호에 중점을 뒀다. 2014년 우버엑스를 시작으로 지난해 카카오 카풀, 올해 타다와의 갈등 과정에서 표출된 택시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전국 26만여명의 택시기사들이 받는 급여가 월평균 217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신규 플랫폼 서비스의 잇따른 등장은 이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는 것으로 비쳤다. 택시기사의 분신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해법이며, 더 나은 절충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고 본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상품나 서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는 정부의 혁신경제 생태계 조성 방침은 어디로 갔나. 기업을 정부 규제나 정책책에에 억지로 꿰마추는 일을 반복해는 혁신성장장을 이끌어 낼 수 없다. 기업끼리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 공유경제라는 신산업이 싹틀 수 있고, 글로벌 플랫폰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