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2종 소형 면허를 따기위해 면허시험장 홈페이지를 돌아다니고 물어본 결과
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로는 시험을 볼수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주더군요.
우리시험장 2종소형 시험차종은 효성 GV250(MIRAGE)과 GT250(COMET)
이며, 시험당일 시험감독관에게 미리 문의해 주시면 희망하시는 차량으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 3항, 시행령 제45조 제1항 4호에 의거
하여 개인소유 차량으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있군요.
(동그라미숫자가 항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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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①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차정원 30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가. 차량길이 1천1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246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480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798센티미터 이상
2.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가. 차량길이 46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69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49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520센티미터 이상
3. 제1종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3륜화물자동차
4. 제1종 특수면허 중 레커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차량길이 643센티미터 이상
차량너비 219센티미터 이상
축간거리 379센티미터 이상
나. 피견인자동차
제2호에 따른 자동차
5. 제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제한없음
나. 피견인자동차
차량길이 1천200센티미터 이상
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축간거리 890센티미터 이상
6.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일반형 또는 승용겸화물형에 한한다) 또는 3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외관이 일반형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에 한한다)
가. 차량길이 397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56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34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420센티미터 이상
7.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제6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일반형에 한한다)
8.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200시시 이상에 한한다)
9.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49시시 이상에 한한다)
②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기능시험에 있어서 응시자가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가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차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운전면허시험장장은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좌측보조엑셀러레이터, 우측방향지시기 또는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자동차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운전면허(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있어서는 그 응시자가 운전하고자 하는 자동차등의 구조·성능과 같은 자동차등으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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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법 제83조제1항제1호,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한다.
2. 적색·녹색 및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3. 청력(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적성판정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제53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적성검사를 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적성검사의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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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본다면 시험을 봐도 되는것처럼 이야기가 써있는데 왜 안된다고 하는걸까요?
여러분들에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 ^^
첫댓글 전화 통화도 했는데요... 읽어주시면서 예전엔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바꿨다고 계속 말씀 하시네요.
헉;; 이렇케 복잡하다니 ;;
시험 볼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퀵 하시는분들 타고 다니시는 CB로 도봉시험장에서 경찰관에게 이야기 하고 시험 치는 사람 봤습니다. 몰고 가시던 아님 다른분뒤에 타고 가시던 연습한 바이크로 면허 시험 볼수 있습니다.경찰관에게 미리 이야기 하면....
저도 도봉에서 시험볼 때 두분이 딩크 250으로 시험보시는 걸 봤습니다. 2소 면허 있는 다른 분이 바이크를 끌고오셨고, 시험응시자 두분은 다른 응시자의 시험이 모두 끝난 후 맨 마지막에 시험을 보게 하더군요.
저 지난달말 용인에서 시험볼때 교관이 가져와서 봐도 된다고 했었는데요..대신 차량에 실어서, 아니면 2소 있는 사람이 몰고 오거나...이러면 된다고 그러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