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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11권,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2월 3일(병술) 1번째기사 | |
햇무리가 지다. 금성이 태미 서번 상상자리에서 나와 삼태 성중계 자리로 들어가다 | |
태조 11권,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4월 17일(기해) 1번째기사 | |
설장수 등이 남경에서 돌아오다. 인친 의논을 파한다며 흔단을 내지 말라는 자문 | |
세종 27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1월 16일(정해) 1번째기사 경연에 나아가 시강관 설순과 문답하다 | |
“너의 선조가 중국에 있을 때에 어디에서 살았으며, 어느 때에 벼슬하였느냐.” | |
하니, 순이 대답하기를, | |
“신의 선조가 서번(西蕃) 회골(回骨) 땅에 살았사오며, 원(元)나라 태조(太祖) 때에 비로소 벼슬하였습니다.” | |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 |
“너의 숙부(叔父)는 나이 몇 살 때에 여기에 왔으며, 우리 나라의 언어를 알았느냐.” | |
하니, 대답하기를, | |
“신의 숙부 장수(長壽)는 나이 19세에, 미수(眉壽)는 나이 17세에 여기에 왔사오며, 언어는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 |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 |
“불씨(佛氏)가 천축(天竺)에 살았다는데, 어느 곳에 있느냐.” | |
하니, 대답하기를, | |
“천축도 역시 서방에 있습니다.” | |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 |
“석가(釋迦)의 설교의 진위(眞僞)는 알 수 없는 것이로되, 역대의 영웅 호걸의 군주(君主)들이 지금까지도 능히 다 혁파하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이냐. 그 청정(淸淨)과 과욕(寡慾)으로 도(道)를 삼는 것은 근사(近似)하나, 정도(正道)를 배우지 않고 비도(非道)로 종(宗)을 삼는 것은 그르다. 그 교가 더욱 이치에 가깝기 때문에 참된 것을 크게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 |
하였다. | |
세종 95권, 24년(1442 임술 / 명 정통(正統) 7년) 1월 16일(무인) 2번째기사 이승손에게 명하여 사신을 문안하다 | |
“특히 전하의 덕을 입어 전날과 같이 잘 있습니다.” | |
하고, 또 | |
“전하의 해소(咳嗽)는 어떻습니까.” | |
하므로, 승손이 대답하기를, | |
“근일에는 조금 나으십니다.” | |
고 하였다. 양이 말하기를, | |
“내가 서번(西蕃)에서 해소약을 얻었는데, 그 이름이 감로(甘露)라 하는 것으로, 내 그약을 먹고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약을 가지고 오지 못하였습니다.” | |
라고 하고, 또 이르기를, | |
“우리가 하루라도 여기에서 더 머물면, 사관(使館)에서 접대하는 비용이 심히 많을 것이오니, 청하옵건대, 무 역(貿易)하는 것을 속히 끝마치어 주십시오.” | |
하였다. | |
세종 103권,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2월 20일(경자) 1번째기사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언문 제작의 부당함을 아뢰다 | |
1. 옛부터 구주(九州)3700) 의 안에 풍토는 비록 다르오나 지방의 말에 따라 따로 문자를 만든 것이 없사옵고, 오직 몽고(蒙古)·서하(西夏)·여진(女眞)·일본(日本)과 서번(西蕃)의 종류가 각기 그 글자가 있으되, 이는 모두 이적(夷狄)의 일이므로 족히 말할 것이 없사옵니다. 옛글에 말하기를, ‘화하(華夏)를 써서 이적(夷狄)을 변화시킨다.’ 하였고, 화하가 이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역대로 중국에서 모두 우리 나라는 기자(箕子)의 남긴 풍속이 있다 하고, 문물과 예악을 중화에 견주어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따로 언문을 만드는 것은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이적과 같아지려는 것으로서, 이른바 소합향(蘇合香)을 버리고 당랑환(螗螂丸)을 취함이오니, 어찌 문명의 큰 흠절이 아니오리까. | |
1. 신라 설총(薛聰)의 이두(吏讀)는 비록 야비한 이언(俚言)이오나, 모두 중국에서 통행하는 글자를 빌어서 어조(語助)에 사용하였기에, 문자가 원래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서리(胥吏)나 복예(僕隷)의 무리에 이르기까지라도 반드시 익히려 하면, 먼저 몇 가지 글을 읽어서 대강 문자를 알게 된 연후라야 이두를 쓰게 되옵는데, 이두를 쓰는 자는 모름지기 문자에 의거하여야 능히 의사를 통하게 되는 때문에, 이두로 인하여 문자를 알게 되는 자가 자못 많사오니, 또한 학문을 흥기시키는 데에 한 도움이 되였습니다. 만약 우리 나라가 원래부터 문자를 알지 못하여 결승(結繩)3701) 하는 세대라면 우선 언문을 빌어서 한때의 사용에 이바지하는 것은 오히려 가할 것입니다. 그래도 바른 의논을 고집하는 자는 반드시 말하기를, ‘언문을 시행하여 임시 방편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디고 느릴지라도 중국에서 통용하는 문자를 습득하여 길고 오랜 계책을 삼는 것만 같지 못하다. ’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두는 시행한 지 수천 년이나 되어 부서(簿書)3702) 나 기회(期會)3703) 등의 일에 방애(防礙)됨이 없사온데, 어찌 예로부터 시행하던 폐단 없는 글을 고쳐서 따로 야비하고 상스러운 무익한 글자를 창조하시나이까. 만약에 언문을 시행하오면 관리된 자가 오로지 언문만을 습득하고 학문하는 문자를 돌보지 않아서 이원(吏員)이 둘로 나뉘어질 것이옵니다. 진실로 관리 된 자가 언문을 배워 통달한다면, 후진(後進)이 모두 이러한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27자의 언문으로도 족히 세상에 입신(立身)할 수 있다고 할 것이오니, 무엇 때문에 고심 노사(苦心勞思)하여 성리(性理)의 학문을 궁리하려 하겠습니까. | |
이렇게 되오면 수십 년후에는 문자를 아는 자가 반드시 적어져서, 비록 언문으로써 능히 이사(吏事)를 집행한다 할지라도, 성현의 문자를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아서 담을 대하는 것처럼 사리의 옳고 그름에 어두울 것이오니, 언문에만 능숙한들 장차 무엇에 쓸 것이옵니까. 우리 나라에서 오래 쌓아 내려온 우문(右文)3704) 의 교화가 점차로 땅을 쓸어버린 듯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전에는 이두가 비록 문자 밖의 것이 아닐지라도 유식한 사람은 오히려 야비하게 여겨 이문(吏文)으로써 바꾸려고 생각하였는데, 하물며 언문은 문자와 조금도 관련됨이 없고 오로지 시골의 상말을 쓴 것이겠습니까. 가령 언문이 전조(前朝) 때부터 있었다 하여도 오늘의 문명한 정치에 변로지도(變魯至道)3705) 하려는 뜻으로서 오히려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고쳐 새롭게 하자고 의논하는 자가 있을 것으로서 이는 환하게 알 수 있는 이치이옵니다. 옛 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은 고금에 통한 우환이온데, 이번의 언문은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기예(技藝)에 지나지 못한 것으로서, 학문에 방해됨이 있고 정치에 유익함이 없으므로, 아무리 되풀이하여 생각하여도 그 옳은 것을 볼 수 없사옵니다. | |
1. 만일에 말하기를, ‘형살(㶈殺)에 대한 옥사(獄辭)같은 것을 이두 문자로 쓴다면, 문리(文理)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한 글자의 착오로 혹 원통함을 당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언문으로 그 말을 직접 써서 읽어 듣게 하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모두 다 쉽게 알아들어서 억울함을 품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하오나, 예로부터 중국은 말과 글이 같아도 옥송(獄訟) 사이에 원왕(冤枉)3706) 한 것이 심히 많습니다. 가령 우리 나라로 말하더라도 옥에 갇혀 있는 죄수로서 이두를 해득하는 자가 친히 초사(招辭)를 읽고서 허위인 줄을 알면서도 매를 견디지 못하여 그릇 항복하는 자가 많사오니, 이는 초사의 글 뜻을 알지 못하여 원통함을 당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만일 그러하오면 비록 언문을 쓴다 할지라도 무엇이 이보다 다르오리까. 이것은 형옥(刑獄)의 공평하고 공평하지 못함이 옥리(獄吏)의 어떠하냐에 있고, 말과 문자의 같고 같지 않음에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니, 언문으로써 옥사를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신 등은 그 옳은 줄을 알 수 없사옵니다. | |
1. 무릇 사공(事功)을 세움에는 가깝고 빠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사온데, 국가가 근래에 조치하는 것이 모두 빨리 이루는 것을 힘쓰니, 두렵건대, 정치하는 체제가 아닌가 하옵니다. 만일에 언문은 할 수 없어서 만드는 것이라 한다면, 이것은 풍속을 변하여 바꾸는 큰 일이므로, 마땅히 재상으로부터 아래로는 백료(百僚)에 이르기까지 함께 의논하되, 나라 사람이 모두 옳다 하여도 오히려 선갑(先甲) 후경(後庚)하여 다시 세 번을 더 생각하고, 제왕(帝王)에 질정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중국에 상고하여 부끄러움이 없으며, 백세(百世)라도 성인(聖人)을 기다려 의혹됨이 없은 연후라야 이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옵니다. 이제 넓게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택하지도 않고 갑자기 이배(吏輩) 10여 인으로 하여금 가르쳐 익히게 하며, 또 가볍게 옛사람이 이미 이룩한 운서(韻書)를 고치고 근거 없는 언문을 부회(附會)하여 공장(工匠) 수십 인을 모아 각본(刻本)하여서 급하게 널리 반포하려 하시니, 천하 후세의 공의(公議)에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이번 청주 초수리(椒水里)에 거동하시는 데도 특히 연사가 흉년인 것을 염려하시어 호종하는 모든 일을 힘써 간략하게 하셨으므로, 전일에 비교하오면 10에 8, 9는 줄어들었고, 계달하는 공무(公務)에 이르러도 또한 의정부(議政府)에 맡기시어, 언문 같은 것은 국가의 급하고 부득이하게 기한에 미쳐야 할 일도 아니온데, 어찌 이것만은 행재(行在)에서 급급하게 하시어 성궁(聖躬)을 조섭하시는 때에 번거롭게 하시나이까. 신 등은 더욱 그 옳음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 |
1.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여러가지 완호(玩好)는 대개 지기(志氣)를 빼앗는다.’ 하였고, ‘서찰(書札)에 이르러서는 선비의 하는 일에 가장 가까운 것이나, 외곬으로 그것만 좋아하면 또한 자연히 지기가 상실된다.’ 하였습니다. 이제 동궁(東宮)이 비록 덕성이 성취되셨다 할지라도 아직은 성학(聖學)에 잠심(潛心)하시어 더욱 그 이르지 못한 것을 궁구해야 할 것입니다. 언문이 비록 유익하다 이를지라도 특히 문사(文士)의 육예(六藝)의 한 가지일 뿐이옵니다. 하물며 만에 하나도 정치하는 도리에 유익됨이 없사온데, 정신을 연마하고 사려를 허비하며 날을 마치고 때를 옮기시오니, 실로 시민(時敏)의 학업에 손실되옵니다. 신 등이 모두 문묵(文墨)의 보잘것없는 재주로 시종(侍從)에 대죄(待罪)3707) 하고 있으므로, 마음에 품은 바가 있으면 감히 함묵(含默)할 수 없어서 삼가 폐부(肺腑)를 다하와 우러러 성총을 번독하나이다.” | |
하니, 임금이 소(疏)를 보고, 만리(萬理) 등에게 이르기를, | |
“너희들이 이르기를, ‘음(音)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 글에 위반된다.’ 하였는데, 설총(薛聰)의 이두(吏讀)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으냐. 또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함이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제의 언문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다.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군상(君上)의 하는 일은 그르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 네가 운서(韻書)를 아느냐. 사성 칠음(四聲七音)에 자모(字母)가 몇이나 있느냐. 만일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 또 소(疏)에 이르기를, ‘새롭고 기이한 하나의 기예(技藝)라.’ 하였으니, 내 늘그막에 날[日]을 보내기 어려워서 서적으로 벗을 삼을 뿐인데, 어찌 옛 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하여 하는 것이겠느냐. 또는 전렵(田獵)으로 매사냥을 하는 예도 아닌데 너희들의 말은 너무 지나침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나이 늙어서 국가의 서무(庶務)를 세자에게 오로지 맡겼으니, 비록 세미(細微)한 일일지라도 참예하여 결정함이 마땅하거든, 하물며 언문이겠느냐. 만약 세자로 하여금 항상 동궁(東宮)에만 있게 한다면 환관(宦官)에게 일을 맡길 것이냐. 너희들이 시종(侍從)하는 신하로서 내 뜻을 밝게 알면서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
하니, 만리(萬理) 등이 대답하기를, | |
“설총의 이두는 비록 음이 다르다 하나, 음에 따르고 해석에 따라 어조(語助)와 문자가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않사온데, 이제 언문은 여러 글자를 합하여 함께 써서 그 음과 해석을 변한 것이고 글자의 형상이 아닙니다. 또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의 기예(技藝)라 하온 것은 특히 문세(文勢)에 인하여 이 말을 한 것이옵고 의미가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옵니다. 동궁은 공사(公事)라면 비록 세미한 일일지라도 참결(參決)하시지 않을 수 없사오나, 급하지 않은 일을 무엇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며 심려하시옵니까.” | |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 |
“전번에 김문(金汶)이 아뢰기를, ‘언문을 제작함에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 하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불가하다 하고, 또 정창손(鄭昌孫)은 말하기를,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반포한 후에 충신·효자·열녀의 무리가 나옴을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자질(資質) 여하(如何)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꼭 언문으로 번역한 후에야 사람이 모두 본받을 것입니까.’ 하였으니, 이따위 말이 어찌 선비의 이치를 아는 말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 없는 용속(庸俗)한 선비이다.” | |
하였다. 먼젓번에 임금이 정창손에게 하교하기를, | |
“내가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효자·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 |
하였는데, 창손이 이 말로 계달한 때문에 이제 이러한 하교가 있은 것이었다. 임금이 또 하교하기를, | |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처음부터 죄주려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소(疏) 안에 한두 가지 말을 물으려 하였던 것인데, 너희들이 사리를 돌아보지 않고 말을 변하여 대답하니, 너희들의 죄는 벗기 어렵다.” | |
하고, 드디어 부제학(副提學) 최만리(崔萬理)·직제학(直提學) 신석조(辛碩祖)·직전(直殿) 김문(金汶), 응교(應敎) 정창손(鄭昌孫)·부교리(副校理) 하위지(河緯之)·부수찬(副修撰) 송처검(宋處儉), 저작랑(著作郞) 조근(趙瑾)을 의금부에 내렸다가 이튿날 석방하라 명하였는데, 오직 정창손만은 파직(罷職)시키고, 인하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 |
“김문이 앞뒤에 말을 변하여 계달한 사유를 국문(鞫問)하여 아뢰라.” | |
하였다. | |
지리지 / 경기 / 양주 도호부 | |
世宗 88卷, 22年(1440 庚申 / 명 정통(正統) 5年) 2月 18日(辛卯) 2번째기사 우의정 신개가 함길·평안 양도의 부방, 입보 등의 폐단과 비변책에 대해 상언하다 | |
중종 60권, 23년(1528 무자 / 명 가정(嘉靖) 7년) 3월 25일(병신) 3번째기사 정조사 홍경림이 중국의 실정을 아뢰다 | |
“다만 구서번국(狗西藩國) 사람이 내조하러 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달자(㺚子)들과 비슷했으며, 의복은 승복과 같았고, 삿갓을 쓰고 있었습니다. 또 들으니, 안남국(安南國)에서는 조회(朝會)하러 오지 않은 지가 10년이라 하므로, 그 까닭을 물었더니 ‘그 세자(世子)의 외구(外舅)가 찬탈(簒奪)하여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세자가 절동(浙東)으로 도망갔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내조하지 못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또 ‘흑룡강(黑龍江)의 달자와 삼위(三衛)의 달자가 서로 공격하여 살해한 때문에, 삼위의 달자가 분한 마음을 품고 그들이 조공(朝貢)하는 길을 끊어 왕래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결국 오랫동안 내조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화친하여 정월 17일에 비로소 내조했다.’ 하였습니다.” | |
선조 101권, 31년(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6월 23일(병자) 2번째기사 | |
대신들과 함께 양 경리가 참소당한 사정과 중국에 보낼 자문에 대해 논의하다 | |
그리고 지난번 나에게 ‘귀국에는 차(茶)가 있는데 왜 채취하지 않는가?’ 하고는, 좌우를 시켜 차를 가져오라고 하여 보여주며 ‘이것은 남원(南原)에서 생산된 것인데 그 품질이 매우 좋다. 그런데 귀국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마시지 않는가?’ 하기에, 내가 ‘우리 나라는 풍습이 차를 마시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다시 ‘이 차를 채취해서 요동(遼東)에 내다 판다면 10근에 1전(錢)은 받을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서번인(西蕃人)들은 기름기를 즐겨 먹기 때문에 하루라도 차를 마시지 않으면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차를 채취하여 팔아서 1년에 전마(戰馬) 1만여 필씩을 사고 있다.’ 하기에, 내가 ‘이것은 육안차(六安茶)의 종류가 아니고 작설차(鵲舌茶)이다.’ 하니, 답하기를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귀국에서는 인삼차를 마시는데 이것은 탕(湯)이지 차가 아니다. 그것을 마시면 마음에 번열이 생기므로 마음이 상쾌해지는 차를 마시는 것만 못하다. 귀국의 배신(陪臣)들이 차를 마신다면 마음이 열리고 기운이 솟아나서 온갖 일들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는, 이어 나에게 차 두 봉지를 주었는데, 이는 당신도 차를 마시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깨우쳐 주려는 것처럼 보였다. 이는 또 차를 위해 말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일을 잘하지 못한다 하여 꺼낸 말이니, 계획적으로 한 말이다.” | |
나머지 아래의 내용 지리는 평안도 지역이다. | |
인조 36권, 16년(1638 무인 / 명 숭정(崇禎) 11년) 2월 8일(임인) 2번째기사 | |
장유와 이경석이 지어 청나라에 보낸 삼전도 비문 | |
숙종 38권, 29년(1703 계미 / 청 강희(康熙) 42년) 9월 25일(무진) 1번째기사 대신과 비국 재신들을 인견하여 이해조·이덕영·이관명 등의 일을 재론하다 | |
임금이 대신과 비국(備國)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 김구(金構)가 아뢰기를, “전번에 이해조(李海朝)·이덕영(李德英)·이관명(李觀命)의 일은 모두 한 때에 쟁론(爭論)에서 나온 것으로, 붕당(朋黨)을 나누어 서로 겨룬 형적이 없었는데도, 성상께서는 혹시 당(黨)이 있는가 의심하셨으니, 실상이 아닙니다. 신이 앞뒤의 일의 실상을 털끝만큼도 숨김 없이 말씀드릴 것을 청합니다. 조태채(趙泰采)는 청망(淸望)으로 말하면 이조 참판을 두 번이나 지냈고, 재망(才望)을 논한다면 서번(西蕃)12115) 도 지냈으니, 이력과 좌지(坐地)가 수어사(守禦使)의 임무에 무엇이 불가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때에 과연 한 둘 마땅히 앞선 사람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는 사소한 선후 차례의 다툼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관작을 임명할 때 경력을 소중하게 여기니, 황충(黃忠)의 곰이나 범 같은 용맹으로써 소열제(昭烈帝)가 후장군(後將軍)으로 삼았는데도, 관우(關羽)와 장비(張飛)는 좋아하지 않았으니, 처지(處地)와 지망(地望)의 선후를 따지는 것은 옛날부터 그러했던 것입니다. 윤세기(尹世紀)의 일은 전에도 가선 대부(嘉善大夫)에서 바로 병조 판서로 임명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청관 요직(淸官要職)을 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묘당(廟堂)에서 재망(才望)은 청망(淸望)과 같지 않고 병판(兵判)·호판(戶判)은 이조(吏曹)와 다르므로, 다만 재국(才局)으로써 처결(處決)해야 한다고 한 것은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력(履歷)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은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몇 가지 일은 실제로 사람들의 말이 있었던 것이요, 모두 이해조(李海朝)가 근거없이 지어내어 한 말은 아닙니다. | |
[註 12115]서번(西蕃) : 평안 감사. ☞ | |
정조 9권, 4년(1780 경자 / 청 건륭(乾隆) 45년) 4월 22일(경오) 1번째기사 | |
동지 겸 사은사 서장관 홍명호가 바친 문견 사건의 내용 | |
1. 서장(西藏)은 옛 서번(西蕃)으로 산부처[活佛]라 일컫는 자가 있는데 올해 20여 세로 전생(轉生)한 42세(世)임을 자칭한다 합니다. 황제가 황자(皇子)로 하여금 그를 맞이하게 하여 5월에 열하(熱河)에 행행(幸行)할 때 인견(引見)할 것 입니다. | |
정조 10권, 4년(1780 경자 / 청 건륭(乾隆) 45년) 11월 4일(무인) 2번째기사 서장관 조정진이 열하의 실정을 보고하다 | |
승려는 기독교 승려이다. | |
평안도내에 북경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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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26권, 12년(1788 무신 / 청 건륭(乾隆) 53년) 8월 13일(임인) 1번째기사 전교로 조진관·유당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
“조진관(趙鎭寬)의 일을 일찍부터 죄적(罪籍)에서 뽑아내주고자 하였으나 오늘까지 끌어온 것은 서번(西蕃)4906) 의 일 이외에 정주(政注)에 관한 한 건(件)이 죽은 자에게 밝혀내기 어려운 꼬투리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속임을 당한 자취는 진관의 혈서(血書)가 아니더라도 이미 분명히 알았다. 또 진관이 흉적 홍인한(洪麟漢)과는 원수와 다름없다는 것을 어느 누가 모르겠는가. | |
순조 31권, 30년(1830 경인 / 청 도광(道光) 10년) 8월 27일(임자) 2번째기사 부사과 김우명이 전 평안도 감사 김노경의 처벌을 상소하다 | |
첫댓글 댓글이 없어서. 위의 내용을 모르는건지?아님,모른척하는건지..... 실록 편찬 친구가 갑자기 생각 나는 군요.역시
마한은 범어로 “마하 한”이다. 마하는 大이므로, 마한은 대한(大韓)이다. 마한이 있던 곳은 신강성과 아프가니스탄이다. 마한의 54개국 중의 하나는 월지국인데, 월지국을 그레코 박트리아라고 하며, 대하(大夏)라고 부른다. 대하(大夏)는 아프가니스탄 발흐가 그 수도였다. 마한은 대하를 속국으로 둔 큰 나라이다.
백두산은 당연히 신강성 천산산맥의 “한텡그리 봉”이다. 금강산, 태백산, 묘향산등은 전부 같은 곳으로 천산을 가리킨다.
자세한 것은 사이트 참조
http://cafe.daum.net/asiaculture
http://cafe.daum.net/chosunsa
조선 후기 문인의 글을 보면,
불교에서 이슬람교가 나왔고,
이슬람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고 했다.
마침 포멘코 교수가 말한 것과 일치하는데,
예수는 터어키 보스포로스 해협에 살던 불교 승려로
1053년경에 태어났으며 33세 사망했다.
이슬람교는 그 전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순서는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와 불교는 사상이 거의 일치한다.
다만 기독교는 공격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음모세력들이 그렇게 성경에 집어넣은 것이다.
@위자안지 1053년에 태어났다면 엄청 왜곡되었네요
예수는 로마병사 판테로와 마리아 사이의 사생아입니다. 부유한 외할아버지 덕에 인도에서 불교공부를 했고 평등사상을 외치다가 티벳으로 쫒겨가서 고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티벳의 고사찰에는 파피루스 기록으로 예수의 이야기가 적혀있다는 군요. 나치가 상당부분 문서들을 훔쳐가서 많은 비밀들을 알아내었죠. 다른 이야기 하나 덧붙이자면 예수는 득도하면서 원신의 혼이 들어와서 참나가 되었으니 영적으로 접근해야 성경이 이해가 갈겁니다. 결론은 불교의 가르침을 깨달치 못하는 우매한 인간들을 위해 쉬운 번역본의 경서를 가르친 사도입니다. 몸 땡이 보다는 혼이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