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96.2% 찬성…노회 절차 남아
동서울노회 "안건 상정 안 돼…언제 다뤄질지 모른다"
정기노회 열린 세곡교회 앞에서 원로 추대 반대 기자회견
"법원 판결 무시하면 사회적 비판받을 것"
4월 12일 사랑의교회가 공동의회를 열고 ' 담임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건'을 통과시켰다. 교회는 교인 96.2%가 찬성해 목사가 원로로 추대되었다며 "앞으로 목사님께서 헌신과 열정으로 이끌어 오신 지난 23년간의 귀한 사역 열매를 소중히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언론에서도 교회 발표를 인용해 목사의 원로 추대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 목사는 내년 1월부터 원로목사가 된다. 후임 윤대혁 목사와는 올 하반기부터 동사 목회를 한다"고 보도했다. <데일리굿뉴스> 또한 "2027년 1월부터 사랑의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될 예정"이라고 썼다.
하지만 목사가 원로로 추대되려면 최종 관문인 노회 결의를 통과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장봉생 총회장) 헌법은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목사의 명예직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로목사 결의는 이견 없이 이뤄지기에 형식적 절차로 볼 수 있으나, ㅇ목사는 상황이 다르다. 2019년, 법원이 위임목사 무효 판결을 확정해 2003년 위임이 무효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적인 ㅇ 목사의 임기는 2019~2026년, 7년에 불과하다. 노회가 ㅇ 목사 원로 추대를 인정하려면 판결을 무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교회가 정기노회 전날 원로목사 추대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졸속으로 노회 결의를 받으려는 계획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4월 13~14일 세곡교회에서 열린 동서울노회 109회 정기노회에서는 ㅇ 목사 시무 사면 및 원로 추대 안건이 모두 상정되지 않았다.
동서울노회장 박의서 목사(세곡교회)는 "(ㅇ목사 원로 추대 안건이) 절차 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청원도 없었다. 그러면 노회는 다루지 않는다. 법적으로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시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만큼 노회가 결의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회가 아직 반응할 게 없다.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10월 열리는 110회 가을 정기 노회에서 ㅇ 목사 원로 추대 안건이 다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 목사는 "그건 알 수 없다. 가을에 (안건이) 올라올지, 중간에 이뤄질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직전 노회장이자 4월 12일 사랑의교회 공동의회를 직접 주재한 서성범 목사(잠실양문교회)는 <뉴스앤조이>가 ㅇ 목사 원로 추대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묻자 "난 법적인 것은 잘 모른다. 그런 것 묻지 말라"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정기노회가 열린 세곡교회 앞에서 사랑의교회갱신공동체 교인 3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회가 ㅇ 목사 원로 추대를 결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갱신공동체 비상대책위원장 김두종 장로는 "특정 개인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교회 질서와 공공성, 법적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교회는 세상 법 위에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 높은 책임과 도덕을 요구하는 공동체다. 법원의 확정 판결과 충돌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면 교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노회와 교단에 간곡히 요청한다. 확정 판결 취지를 엄중히 고려하고 시무 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갱신공동체 교인 김성만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또한 노회가 법원 판결을 무시한다면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노회가 (ㅇ 목사를) 원로로 추대한다면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기간을 뒤바꾸는 결정"이라며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만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공인이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교회 의식이 사회보다 더 약하면 어떻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원로 추대를 한다면 결국 교회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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