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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차량유지비 비과세 관련 문의드려요..
별e예여 추천 0 조회 228 07.09.06 11:2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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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차량 유지비는 회사 직원 본인의 차량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차량 유지비 비과세를 받으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그분들의 차량등록증 사본을 사무실에서 보관하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는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본인 차가 없으시다면 받기 힘드실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중간에 급여가 변경 되셨다면 국민건강 국민 연금 등급은 지금 변동이 되지 않으시니 그냥 지금 등급으로 납부하시고 내년에 4월 연말정산 하시면 자동으로 내년에 보험 등급 상향 조절 될겁니다. (건강은 아마 연말정산 으로인해 환수 하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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