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은행에만 빚을 진 단독 소액채무자에 대해 은행들이 다양한 상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일정 비율의 원금을 미리 갚으면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최장 8년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는 구제책을 가동 중이다.
또 상환기간 내에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 추가로 이자를 낮춰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한 금융기관에만 소액연체를 진 채무자들의 경우 적극 이용하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일자리를 원하는 `백수 신불자`라면 은행 취업프로그램을 이용해도 된다.
◆우리은행=연체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단독채무자에 대해 최장 3년까지 기간 연장이나 재약정을 해준다. 연체금은 최장 8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 다. 17~18% 선인 연체이자율은 최저 6%까지 낮춰준다.
특수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잔액규모와 편입기간 등을 감안해 40~70%까지 원리금을 감면한다.
기업은행은 가계 연체대출금에 대해 최장 8년 까지 분할상환 대출을 해주는 연체대출금 특례대환제도를 운용 중이다. 대환대출의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6개월마다 금리를 조정해 최대 2.0%포인트까지 대출이자를 깎아준다. 잠재신불자의 경우 기업은행이 지난해부터 운용 중인 개인 신용도우미(크레디트헬퍼) 제도를 활용하면 상환 관리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국민은행=지난해부터 소액신불자에 한해 1년 거치, 6년 분할상환하는 대환대출제도를 운용 중이며 조만간 추가 대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500만원 이하의 소액신불자에게 연체대출금을 연 6%의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 준다. 4월 말까지 원금의 5%만 갚으면 최장 8년까 지 나눠 갚을 수 있다.
조흥은행은 10만원 이하 소액 신용불량자(660 명)에 대해서는 빚을 없애고 바로 신용불량을 해제 시켜주기로 했다. 10만~500만원 이하 단독 신용 불량자에 대해서는 원금의 10%를 갚으면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최장 5년까지 상환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지난 17일부터 신용불량자의 상환비율에 따라 신용대출 연체이자 감면과 특별대환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신한은행 단독 신용불량자로 신용대출 이용자의 경우 추가 보증인 입보가 전면 면제된다. 최장 8 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고 원금 상환비율에 따라 거치기간(이자만 납입하는 기간)을 최장 4년까지 늘려준다. 연체금을 미리 갚는 비율에 따라 연체이 자 감면폭도 달라진다. 채무자가 원금의 5%를 미리 갚은 다음 상환기간에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금액의 30%, 10를 선납하면 50%, 20%를 갚으면 70%, 20% 이상을 갚으면 100%까지 연체이자를 깎아준다.
◆한미은행=10% 미만의 금리로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하고 성실히 빚을 갚는 이들에겐 추가 이자 감면 등을 해주기로 했다. 잠재신불자에 대해서는 원금의 10~20%만 내면 일반 신용대출 수준의 금리로 최장 4년간 분할상환하는 안을 마련했다.
제일은행은 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액 20%를 갚으면 최장 5년 만기로 대출해주는 `하나로 대출`을 운용하고 있다. 은행 측은 만기를 늘리거나 현재 17~18.9% 수준인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지원안 수정을 검토 중이다.
◆지방은행과 저축은행=대구은행은 최장 8년 이내에서 장기 분할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며, 총 대출금에 대한 자기자금 상환비율과 상환기간에 따라 연체이자를 최고 90%까지 감면해주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부산은행은 최장 8년 이내 에서 최저 연 6.19%의 저금리를 적용하는 장기분할 대출을 시행 중이다.
한국 진흥 경기상호저축은행은 서울 논현동 한국저축은행 논현점에 신용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신불자를 대상으로 한 1대1 상담에 들어갔다.
또 △기한 연장 △장기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등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프로그램 수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취업을 원하는 신불자는 국민 기업 우리 신한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홈페이지를 통해 운용 중인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