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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아래 사건을 불기소처분 한 검사를 공수처에 제소할 수 있을지 의견 주십시오.
이레 추천 1 조회 234 20.05.26 15:05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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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5.26 19:16

    첫댓글 "최재구는 자신의 소유인 진주시 가좌동 996 임야 3,342㎡ (이후 이 사건 임야라고 함)에 대한 한국주택공사가 지급한 보상금 315,780,000원을 2001. 2. 6.에 자신이 속한 경주최씨 돈와공파종중에 빼앗기고," 라고 하셨는데 한국주택공사에서 315,780,000원을 최재구에게 지급 할때는 현금으로 지급하지않고 최재구의 통장으로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재구의 통장에 있는 돈을 종중에서 어떻게(어떤 방법으로)빼 갔다는 말 입니까?

  • 위 글을 대출 읽었는데, 명쾌한 느낌은 오지 않습니다

  • 아래의 판단 요소가 필요합니다

    1. 원고, 피고가 종중재산에 대한 입장

    2. 원고, 피고의 각 증거물 및 설명

    3. 판사가 종중 재산이라고 하는 이유

    4. 판사의 판단이 잘못된 이유

  • 위 4개가 있어야 토론이 됩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월 4일 공포돼
    6개월 후인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실행이 됩니다. - 명백한 증인 세워서 과거 특별 조치법으로 (과거에는 보증인 2명 있으면 가능 하였음)
    8월 5일부터 새로 시행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 부터
    먼저 찾아 온후에 부당 이득 강제 청구 소송을 다시 하던지 하시기 제안 합니다.

  • 현재 상태에서는 과거 부동산 특별 조치법으로 소유권이 상대방에 있고
    소송 사기로 검사, 판사가 잘못 판결하였다고 동지님은 주장을 하나
    소유권이 동지님 명의로 안된 상태에서는 검사, 판사도 동지님 소송 사기 각하시킬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증거 불충분) 이라고 명기가 불기소 사유에 되어 있고
    공수처로 수사 의뢰할 대상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추정)
    동지님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월 4일 공포돼
    6개월 후인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을 이용하여 소유권을 되찾아 온후에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는것이
    순서 입니다.

  • 저도 전두환 시설 부동산 특별법 실행할때 조상 묘답이 당시 일본인 소유자로 되어 있었는데
    2명 보증인 세워 부동산 특별법으로 다른분한테 넘어가서 2명 보증인및 소유권 뺏안간 분
    3명을 형사 고소하였더니 소유권을 되돌려 받고 형사 사건 취하해준적이 있습니다

  • 개인 견해의 글로 제3자의 입장에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월 4일 공포돼
    6개월 후인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몇10년만에 찾아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을 잘활용하여 필승 기원 합니다.

  • 20.05.27 09:22

    이 사건 임야를 1836년에 사망한 위 최강진이 1953년에 설립된 종중의 재산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라고 판결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반증할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입증이 전무후무한것으로 보이고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하더라도 여기에 소송전략이 맞추어져야 함에도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기에 패소한 것으로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를 입증하지 못할시 소송사기 부당이득 아무것도 될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부디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셔서 대응하실길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20.05.27 12:47

    이 사건을 종중이 소송사기를 하여 편취한 것이 확실하고 문서상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단 완벽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종중의 소송사기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한 행위를 공수처에 제소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 누구나 고소의 자유가 있습니다. 검사, 판사를 공수처로 수사 의뢰 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도 공소시효 남아 있는것만 대상이 되어 공수처가 공소 시효 지나간
    과거 사건도 수사 해달라고 공수처 대상 확대 발의안을 현재 백혜련 의원님실과
    협의중 입니다.
    소송사기 형법 제347조 상기 사건은 현재 공수처법으로 사건 자체가 공소 시효 지나 각하 됩니다.(추정)
    따라서 8월 5일부터 새로 시행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 부터
    먼저 찾아 온후에 부당 이득 강제 청구 소송을 다시 하던지 하시기 제안 합니다

  • 이 사건을 종중이 소송사기를 하여 공수처로 종중을 상대로 고소할수가 없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만 대상이 됩니다.

  •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 국회 탄핵 소추안,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 국회 통과 요청 및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청와대 청원 동의 부탁!

  • 종중에서1953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이전한 것으로보입니다 -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 특별 조치법으로 인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소송을 제기 해야 합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소멸 시효도 전부 지난 사건을 인지한 검사, 판사가 민사 과거 판결을
    근거로 형사 사건 불기소 처리 한사건을 가지고 소송 사기 불기소 시켰다고 해도(추정) 검사, 판사는 직무 유기죄는 성립이 힘들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공수처로 고소를 할수는 있지만 해바야 소멸 시효도 전부 지난 사건 이므로
    각하 됩니다.(추정) - 직무 유기죄 성립이 안되는 이유는 불기소 처분으로 안좋은 결과치 이지만 직무를 한것은 사실 이므로 직무
    유기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 판결문 있음

  • 따라서 8월 5일부터 새로 시행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 부터
    먼저 찾아 온후에 부당 이득 강제 청구 소송을 다시 하던지 하시기 제안 합니다 - 가능 하다고 추정을 합니다. - 경험상

  • 대법원 2008. 7. 11. 자 2008마615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8하,1158] - 판결 요지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는 이와 같은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

  • 대책1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나 시행되었습니다"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아무리 복잡하면 이번이 네 번째로 다시 시행될 것입니다

  • 적용대상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 동지님 사건 대상이 된다고 생각 하오니 필승 기원 합니다.

  • 대책2 - 특별 조치법으로 인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소송을 제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원심 판결은 민법 제2조(신의 성실) - 금반언의 원칙, 법리 위반,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 위반,
    민법 제406조(채권자 취소권) 1항, 민법 제139조(무효 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 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등을 위반하여 선행 소송 확정 판결
    의 기판력이 상기 소송에 법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에
    대한 명백한 입증 증거 및 변론 에서 법적인 필요한 문구를 참조 요망를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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