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전 헌법재판관 김창종을 고발합니다.
대통령님께 올리는 고발장 (제2호)
고발인 : 신 경 숙 (010-2813-7066. sksire@naver.com)
1. 김창종 법관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하여
고발인의 남편 망 최재구는 자신의 소유인 진주시 가좌동 996 임야 3,342㎡ (이후 이 사건 임야라고 함)에 대한 한국주택공사가 지급한 보상금 315,780,000원을 2001. 2. 6.에 자신이 속한 경주최씨 돈와공파종중에 빼앗기고, 보상금을 찾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사기에 의하여 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이던 김창종 법관이(후에 대구지법원장. 헌법재판관, 현재 경북대학교 로스쿨 석좌교수임) 종중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종중은 마구잡이로 소송사기를 하고, 판사는 고의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오판하고, 최재구의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고도 준비서면을 써주지 않고, 검사는 종중의 소송사기죄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기소처분 하므로 위 최재구는 이 사건 임야 보상금을 빼앗기고 2014년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발인은 당시 위 최재구의 변호사로부터 김창종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말을 듣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증 제30호증)을 보냈으나 그 후 김창종의 영향력 행사는 더욱 심하였습니다.
한 예로 당시 최재구가 위 부당이득반환소송 재심을 청구하였을 때 재심소송(대구고법 2009재나 12호) 재판장은 원고의 증인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재판첫날 재판시작 5분 만에 원고 패소를 선언하고 변론종결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위 김창종의 막강한 영향력 행사로 인하여 판사와 검사가 사기꾼을 도와서 고발인의 임야를 사기꾼의 임야로 만들어 준 사건입니다.
2. 이 사건 종중의 소송사기죄에 대하여
㈎ 종중의 소송사기죄란 종중이 1799년에 사망한 위 최재구의 6대조 최태원이 1938. 7. 1. 이 사건 임야를 종중에 증여하였다는 허위사실(증 제8호증)을 이유로 특별조치법으로 종중명의의 등기를 하여 임야 보상금을 편취하고, 보상금을 찾기 위해 위 최재구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 때 종중은 이 사건 임야를 선조 최강진(1836년 사망함)이 종중(1953년 설립됨)의 재산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종중의 소유라는 주장을 하여(증 제9호증의 8쪽. 제10호증의 7쪽) 승소하였으나 위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종중의 행위는 소송사기죄입니다.
㈏ 대법원은 피고라도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종중은 위 부당이득반환소송 당시 이 사건 임야를 1836년에 사망한 위 최강진이 1953년에 설립된 종중의 재산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종중소유라는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주장을 하고, 법원은 종중의 허위주장에 속아서 이 사건 임야를 위 최강진이 종중의 재산으로 취득한 종중소유라고 오판하고(증 제28호증의 7쪽), 오판으로 종중이 임야 보상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종중의 행위가 소송사기죄라는 사실은 일반인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종중은 이 사건 임야를 종중소유라고 기록한 종중부동산목록(증 제12호증의 1. 3쪽)을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하고, 최재구가 이 사건 임야를 종중소유라고 인정하고 위 중중부동산목록에 간인하였다는 위증을 총무에게 하게 하였으므로(증 제13호증의 1-2) 종중의 행위는 소송사기임이 분명합니다.
위 종중부동산목록 위조 및 위증에 대하여는 종원들이 담합하여 허위진술 할 것이 염려되어 위 최재구가 고소하지 않고 위 종중부동산목록에 간인된 종원들의 대화를 녹음하였으며(증 제17호증~제19호증) 그 녹취록은 위 사실을 입증합니다.
3. 종중의 소송사기 사건(대구지검 2019형제9406호) 불기소이유에 대하여
종중의 소송사기 사건이란 고발인이 위 부당이득반환소송 때의 종종의 소송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 김창종의 영향력을 피하기 위해 서울로 이사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종중은 위 소송 때도 소송사기를 하였으므로(증 제21호증) 고발인이 종중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위 손해배상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소송 때의 종중의 소송사기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4234 판결 참조) 두 사건의 소송사기죄 공소시효 만기일은 동일하게 2028. 12. 26.입니다(증 제29호증 참조).
㈎ 소송사기 사건 검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18. 1. 18. 경주최씨 돈와공파종중을(피의자는 종종대표임) 상대로 고소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종중이 소송사기 행위를 하였다고 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하고(제310쪽), 위 판결은 2018. 12. 27.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는바(제291쪽) 이는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라고 하고 이를 이유로 종중의 소송사기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항고기각이유서 참조).
(항변) 대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그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에 검사의 행위를 위법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서울지법 1998. 6. 2. 선고 95가합109826 판결. 대법원 99다17302 판결 참조).
종중의 소송사기에 속아서 오판한 법원판결은 그 소송에서 소송사기를 하여 승소한 종중의 주장에 부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종중의 소송사기죄에 대한 불기소이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사는 이 사건 임야를 1836년에 사망한 위 최강진이 1953년에 설립된 종중의 재산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종중의 소유라는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주장을 하여 임야 보상금을 편취한 종중의 행위가 소송사기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종중의 소송사기행위 사실(fact)은 일체 언급조차 하지 않고 법원의 오판사실을 이유로 종중을 불기소처분 한 검사의 행위는 그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위법행위입니다.
㈏ 소송사기 사건 검사는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종중의 소송사기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항고기각이유서 참조).
(항변) 위 부당이득반환소송 당시 이 사건 임야를 1836년에 사망한 위 최강진이 1953년에 설립된 종중의 재산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종중소유라는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주장을 하여 임야 보상금을 편취한 종중의 행위는 소송사기죄임이 확실하고 또한 완벽한 문서상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고 하고 불기소처분 한 검사의 행위는 위법행위입니다.
㈐ 소송사기 사건 검사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라고 하고 종중의 소송사기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하였으나(항고기각이유서 참조). 종중의 소송사기죄에 대한 완벽한 증거가 있으므로 위 검사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4. 부패한 김창종의 고의적인 오판에 대하여
㈎ 위 부당이득반환소송(2005나10044호) 재판장이던 위 김창종은 이 사건 임야를 1836년에 사망한 최강진이 1953년에 설립된 종중의 재산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종중의 소유라는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주장(증 제9호증의 8쪽)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야를 종중소유라고 오판하였습니다(증 제28호증의 7쪽 참조).
㈏ 위 최재구는 진주시 주약동 산 48-1 임야(27,000평, 1926년 종원이 팔아 착복함)는 자신의 집안 분묘만 있고, 자신의 6대조 최태원의 명의로 사정받은(증 제27호증) 장손인 부친의 소유였다고 하고(증 제11호증의 11~12쪽), 종원들도 위 주약동 산 48-1 임야는 위 최재구 부친의 소유였다고 하는 등(증 제22호증의 3쪽 묘지약도 참조) 위 주약동 임야는 최재구 부친의 소유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창종은 종산임에 다툼이 없는 위 주약동 산 48-1 임야를 최태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것으로 보아 최태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이 사건 임야도 종중소유라는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오판하였습니다(증 제28호증의 7쪽 ① 참조).
㈐ 또한 김창종은 종중이 이 사건 임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세금이 부과된 사실조차 없음에도(증 제25호증)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 세금을 종중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임야는 종중소유라는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오판하였습니다(증 제28호증의 7쪽 ③ 참조).
5 이 사건 임야 소유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토지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사정 이전의 토지취득 경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또한 토지상의 분묘설치 상태를 보고 토지 소유자를 분별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최재구의 부친은 임진왜란 때 두 아들과 함께(돈와공의 부친 포함) 전사한 최대성 장군(인터넷검색 가능함)의 손자인 돈와공의 후손들을 일제가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건 임야를 100여년 전에 사망한 최재구의 6대조 최태원의 명의로 사정받았으며 또한 이 사건 임야는 최재구의 집안 분묘만 있고 종중의 분묘가 단 한기도 없으므로 위 최태원의 장손 최재구의 소유임이 입증됩니다.
6. 종중의 소송사기죄 재수사에 대하여
이 사건은 검사가 종중의 소송사기죄에 대하여 위법한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고발인의 임야 보상금을 종중의 소유로 만들어준 사건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검사의 위법한 불기소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종중의 소송사기죄에 대하여 재수사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올립니다.
첨부: 1. 관련 증거서류목록 증 제30호증까지(증거서류는 수사 시에 제출함)
1. 항고기각이유고지서
2020. 5. 26.
고발인 신 경 숙 인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
첫댓글 "최재구는 자신의 소유인 진주시 가좌동 996 임야 3,342㎡ (이후 이 사건 임야라고 함)에 대한 한국주택공사가 지급한 보상금 315,780,000원을 2001. 2. 6.에 자신이 속한 경주최씨 돈와공파종중에 빼앗기고," 라고 하셨는데 한국주택공사에서 315,780,000원을 최재구에게 지급 할때는 현금으로 지급하지않고 최재구의 통장으로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재구의 통장에 있는 돈을 종중에서 어떻게(어떤 방법으로)빼 갔다는 말 입니까?
위 글을 대출 읽었는데, 명쾌한 느낌은 오지 않습니다
아래의 판단 요소가 필요합니다
1. 원고, 피고가 종중재산에 대한 입장
2. 원고, 피고의 각 증거물 및 설명
3. 판사가 종중 재산이라고 하는 이유
4. 판사의 판단이 잘못된 이유
위 4개가 있어야 토론이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월 4일 공포돼
6개월 후인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실행이 됩니다. - 명백한 증인 세워서 과거 특별 조치법으로 (과거에는 보증인 2명 있으면 가능 하였음)
8월 5일부터 새로 시행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 부터
먼저 찾아 온후에 부당 이득 강제 청구 소송을 다시 하던지 하시기 제안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과거 부동산 특별 조치법으로 소유권이 상대방에 있고
소송 사기로 검사, 판사가 잘못 판결하였다고 동지님은 주장을 하나
소유권이 동지님 명의로 안된 상태에서는 검사, 판사도 동지님 소송 사기 각하시킬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증거 불충분) 이라고 명기가 불기소 사유에 되어 있고
공수처로 수사 의뢰할 대상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추정)
동지님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월 4일 공포돼
6개월 후인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을 이용하여 소유권을 되찾아 온후에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는것이
순서 입니다.
저도 전두환 시설 부동산 특별법 실행할때 조상 묘답이 당시 일본인 소유자로 되어 있었는데
2명 보증인 세워 부동산 특별법으로 다른분한테 넘어가서 2명 보증인및 소유권 뺏안간 분
3명을 형사 고소하였더니 소유권을 되돌려 받고 형사 사건 취하해준적이 있습니다
개인 견해의 글로 제3자의 입장에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월 4일 공포돼
6개월 후인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몇10년만에 찾아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을 잘활용하여 필승 기원 합니다.
이 사건 임야를 1836년에 사망한 위 최강진이 1953년에 설립된 종중의 재산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라고 판결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반증할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입증이 전무후무한것으로 보이고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하더라도 여기에 소송전략이 맞추어져야 함에도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기에 패소한 것으로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를 입증하지 못할시 소송사기 부당이득 아무것도 될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부디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셔서 대응하실길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을 종중이 소송사기를 하여 편취한 것이 확실하고 문서상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단 완벽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종중의 소송사기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한 행위를 공수처에 제소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나 고소의 자유가 있습니다. 검사, 판사를 공수처로 수사 의뢰 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도 공소시효 남아 있는것만 대상이 되어 공수처가 공소 시효 지나간
과거 사건도 수사 해달라고 공수처 대상 확대 발의안을 현재 백혜련 의원님실과
협의중 입니다.
소송사기 형법 제347조 상기 사건은 현재 공수처법으로 사건 자체가 공소 시효 지나 각하 됩니다.(추정)
따라서 8월 5일부터 새로 시행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 부터
먼저 찾아 온후에 부당 이득 강제 청구 소송을 다시 하던지 하시기 제안 합니다
이 사건을 종중이 소송사기를 하여 공수처로 종중을 상대로 고소할수가 없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만 대상이 됩니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 국회 탄핵 소추안,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 국회 통과 요청 및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청와대 청원 동의 부탁!
종중에서1953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이전한 것으로보입니다 -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 특별 조치법으로 인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소송을 제기 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소멸 시효도 전부 지난 사건을 인지한 검사, 판사가 민사 과거 판결을
근거로 형사 사건 불기소 처리 한사건을 가지고 소송 사기 불기소 시켰다고 해도(추정) 검사, 판사는 직무 유기죄는 성립이 힘들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공수처로 고소를 할수는 있지만 해바야 소멸 시효도 전부 지난 사건 이므로
각하 됩니다.(추정) - 직무 유기죄 성립이 안되는 이유는 불기소 처분으로 안좋은 결과치 이지만 직무를 한것은 사실 이므로 직무
유기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 판결문 있음
따라서 8월 5일부터 새로 시행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 부터
먼저 찾아 온후에 부당 이득 강제 청구 소송을 다시 하던지 하시기 제안 합니다 - 가능 하다고 추정을 합니다. - 경험상
대법원 2008. 7. 11. 자 2008마615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8하,1158] - 판결 요지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는 이와 같은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
대책1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나 시행되었습니다"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아무리 복잡하면 이번이 네 번째로 다시 시행될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 동지님 사건 대상이 된다고 생각 하오니 필승 기원 합니다.
대책2 - 특별 조치법으로 인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소송을 제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원심 판결은 민법 제2조(신의 성실) - 금반언의 원칙, 법리 위반,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 위반,
민법 제406조(채권자 취소권) 1항, 민법 제139조(무효 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 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등을 위반하여 선행 소송 확정 판결
의 기판력이 상기 소송에 법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에
대한 명백한 입증 증거 및 변론 에서 법적인 필요한 문구를 참조 요망를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