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도시가스비용은 실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은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도시가스업체에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책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관할 도시가스업체 또는 도시가스협회에 직접 문의하여 사정을 말한 후,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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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상담지기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제게 가장 큰 고민은 도시가스 비용인데요, 도시가스비 5개월 미납요금이 1,800,000만원 가량 되거든요.
나머지 관리비나 전기요금은 20-30만원가량 되는거라 제가 수납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
혹시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도시가스 회사에 제출을 하면 면제나 금액을 감면 받는 마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기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상속인이 아들인데 혹시 임차인(고인)의 형님이나 부모님에게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며~
재차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수고하세요~
질문자: 새인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