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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참여로 쇄신하는 수원교구!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이!
교구 사회복음화국 생명위원회는 2016년 상반기에도 생명지원사업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본당관할 내에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 미혼부모∙한부모가정, 실직자가정, 입양가정, 세자녀 이상의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정 등의 소득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대상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주임사제(또는 관련 시설장)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가 교구 생명위원회에 접수된 대상자들은 심사를 통해 선정한 후 본당(또는 관련 시설)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붙임의 포스터를 홍보하시어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대상 : 본당 관할 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소득 및 경제적 상황고려) 2. 접수방법 1) 붙임 1의 신청안내에 따라 해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접수 2) 사회복지분과 또는 제분과 등의 본당(또는 관련 시설)을 통한 지원신청만 가능 3. 제출기간 : 2016년 3월 13일(일) ~ 4월 15일(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와 방문접수만 가능-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4. 제 출 처 : (16346)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생명위원회 5. 선정발표 : 2016년 5월 2일(월)이후 해당 본당(또는 시설)으로 통지 6. 문 의 : 교구 사회복음화국 생명위원회 ☎ 031-268-8523(내선 0401) 붙임 1. 2016 생명지원사업 신청안내 및 신청서 양식 1부. 끝. 생명지원사업 신청안내
지원절차 및 수령안내
※ 본당을 통한 지원신청과 본당을 통한 지원금 전달 원칙
2. 지원사업 구비서류 안내
가. 출산비지원금 구비서류 (1회 지급/1인당 최대 50만원) : 셋째자녀를 임신한 임산부, 3자녀 이상의 임산부, 미혼모 또는 미혼모사회복지시설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임산부 수첩 또는 보건소, 의료기관 확인서(임신 증명서류 첨부)
나. 양육비지원금 구비서류 (2년 매월지급/1인당 10만원)
◎ 한부모가정 : 세대주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세대, 배우자의 사별, 이혼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 및 지차제 발급가능)
◎ 실직자가정 : 19세 미만 자녀세대 중 가장의 실직 : 2016년 3월 기준 2년 이내 가장의 폐업, 부도, 실직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부모 건강보험납부확인서 3) 실직 및 폐업 확인증명이 가능한 서류 - 실직 이전 자영업자 :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 실직 이전 월급생활자 : 퇴직증명원 (전 회사 발행가능, 서류 내 실직사유와 근로 기간이 나타나야 함) - 일일근로자, 노점상, 영세사업자 : 고용확인서 (고용주 발행)
◎ 다자녀가정 : 현재 3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의 가정(현재 셋째아이 임산부 포함)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셋째아이 임산부는 임산부 수첩(사본/출산예정일 기재되어있는 부분) 또는 보건소, 의료기관 확인서 제출요망
◎ 조손가정 : 부모의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18세 미만의 손자 손녀 양육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부모가정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제외) : 미혼모사회복지시설(새싹들의 집, 생명의 집) 퇴소시 시설과 연계추천을 받은 가정 ※ 대상자 선정 및 심사 → 시설 지원금 송금 및 대상자 전달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자녀 출생증명서
◎ 입양가정 :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 제외 1) 양부모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2) 입양관계증명서
다. 희귀난치병지원금 구비서류 (1회 지급/개인별 차등지급)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중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동, 성인 1) 진단서 및 소견서 2) 진료비 영수증 (진단 후 또는 장기치료 환우일 경우 최근 1년간 영수증)
3. 신청마감 : 2016년 4월 15일(금) 17:00까지 우편도착 또는 방문 신청에 한함 (16346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 천주교 수원교구 생명위원회)
4. 문의사항 : 교구 사회복음화국 생명위원회 ☏ 031-268-8523 / brave@casuwon.or.kr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생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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