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관련 주요 공소(公訴) 사실과 朴대통령 측 반박 비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정관은 해산 때 남은 재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킨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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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
▲검찰(공소장):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 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 이 가운데 미르재단의 경우, 단 1주일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되고, 모금액이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갑자기 증액되기도 하며, 처분이 제한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에서 2:8로 변경되었음. K스포츠재단 역시 안종범 등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 기업과 모금액수 등이 정해졌고,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이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
●朴 대통령 측 반박: 미르재단(2015.10.27.)·K스포츠재단(2016.1.13.) 설립은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한류전파·문화융성 등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일이었음. 위 재단들의 설립은 밀실에서 몇몇 특정 개인에 의해 비밀리에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설립 전부터 장기간 관련 정부부처, 비서실 등 수많은 공무원들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공개적으로 진행된 ‘공익사업’임.
2015년 2월 청와대에서 열린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 등 각종 행사에서도 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융·복합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인들의 자발적 지원을 희망함.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 예산 투입이 어려울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출연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공익사업을 진행한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문제가 제기된 바는 없었음.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정부 시책을 추진하기는 어렵고, 어떤 분야의 공익사업은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 대통령은 재임 중 경제인들을 만날 때마다 창조경제와 문화·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해 왔고, 기업인들도 ‘한류가 세계에 널리 전파되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사업에 도움이 된다’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공감해 주셨음.
이러한 공감대 하에 대통령은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민간 주도로 문화·체육 관련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한류 확산 등의 사업을 함에 있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취지로 직무상 지시를 하였고, 안 수석은 전경련과 협조하여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재단을 도와준 것임. 기업인들도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진술했음.
공익법인 관련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차이
[해설]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의 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 기본재산은 공익법인의 기초와 실체를 이루는 재산이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으로부터 얻는 수입으로서 공익법인의 운영비·목적사업 수행 경비 등에 사용되는 재산이다. 공익법인인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을 ‘기본재산’이라고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③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중 적립금에 해당하는 재산이 기본재산에 해당된다(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분류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주무관청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기본재산으로 통칭)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설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同法 제16조 제1항은 ①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③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보듯이 기본재산이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확보된 경우에 공익법인 설립허가를 할 수 있는 점,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규정(공익법인법 제16조 제3항)은 있지만, 그 반대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기본재산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안종범 前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재단의 기본재산 비율을 급감시켜 비자금처럼 쉽게 빼돌리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은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고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실제 공익사업 여부에 대하여 2년마다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하며, 주무부처는 언제든지 재단 운영을 감사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조갑제닷컴> 취재 내용과도 상당부분 일치한다. 지난 18일 전경련 내부 사정에 밝은 경제계 인사 A씨는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과 같은 ‘재단법인’에 출연된 자금은 최순실이 본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국고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80조 1항은 법인 재산 처분 권한을 우선 법인 정관으로 정하게 하고, 2항에서는 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한다고 규정했다. 또 3항에서는 이렇게 처리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한다고 적시(摘示)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정관은 해산 때 남은 재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킨다’고 되어 있다.
<2. 롯데·현대차그룹·포스코·KT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검찰(공소장): ①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최순실이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교부하도록 강요. ②현대차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방해, 강요-최순실 지인 운영 흡착제 제조-판매사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 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최순실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 ③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및 강요미수-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함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포스코 펜싱 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순실 운영 더블루케이가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 ④KT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동수와 신혜성을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토록 한 후, 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
●朴 대통령 측 반박: 검찰은 대통령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 최순실과 공모하여 ‘현대차그룹에 KD코포레이션(주)과 납품계약을 체결토록 하였다거나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수주하도록 했다는 부분, KT에 이동수 등을 채용토록 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수주하도록 했다는 부분, GAL에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관리를 맡기고 수수료 3,000만원을 받게 했다는 부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로 의율(擬律)하였음.
우선, 행위자의 신분과 무관하게 개별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광고 등 계약 체결의 영업활동은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할 수 없어 판례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또한,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 데, 어떤 협박을 하였는지 공소장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오히려, 포스코와 GKL은 그런 제안을 받고 회사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회사 사정상 어렵다며 거절하고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사정이 그렇다면 공소장 기재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협박’으로 본다는 것은 우스운 일임. 현재의 공소장은 판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오류가 있고 적시한 사실관계도 상당부분 억측에 기초하고 있어 인정할 수가 없음.
대통령이 주변에 있는 정치인, 비서진, 공무원, 각계 원로 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능한 인물을 추천 받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는 것은 흔한 일이고 민원비서관을 따로 둔 것과 같은 취지임. 이런 내용을 듣고 개인 이권이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민원을 관계 비서관에게 전달해서 실제 상황이나 진상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검토해 보라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음. 그러나 이는 관련 비서관에게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그 일을 무조건 특정 방향으로 추진하라든지, 위법사항을 관철하라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적정한 것인지 판단하여 처리하라는 뜻임.
실제 수석비서관이나 주무 부처가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을 보고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였고 부당하게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음. 대통령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사심을 갖고, 관계 비서관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림.
<3.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검찰(공소장):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
●朴 대통령 측 반박: 無
<4. 사기미수 및 증거인멸 교사(최순실 관련)>
▲ 검찰(공소장):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용역비 7억 원을 빼내려 하였으나 재단 사무총장 등의 반대로 미수(사기미수)./측근에게 더블루케이 컴퓨터 5대 폐기 지시(증거인멸교사).
●朴 대통령 측 반박: 無
<5. 공무상 비밀누설>
▲ 검찰(공소장): (정호성 前 부속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47건의 공무상 비밀 포함)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
●朴 대통령 측 반박: 정무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연설문을 쓸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없애기 위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음. 최순실은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1998년부터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정치 연설을 듣고 표현상 조언을 해오고 했던 관계임.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일부 연설문의 초안 단계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였을 뿐, 연설문 자체를 ‘최순실에게 직접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음. 법리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누설로 인해 「국가의 기능에 위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임.
검찰의 공소장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유출 문건 중에 연설문은 단 1건이며, 이를 대통령께서 의견을 구한 연설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판례는, 문건 유출 행위가 직무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면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출처] 본 기사는 조갑제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