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1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 “심리재개” 배수진 친 무죄우려 피해자 등, “엄벌하라!” 강력 촉구
검찰구형은 1,843명 사망유발 피의자, 前 SK케미칼 대표 등에 금고 5년
- 중도·보수 환경시민단체도, 진영논리 벗어나 “엄벌중형선고” 촉구
11일(목) 오후 2시 10분, 서울고법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 출입구 이용)에서 거의 만 2년 동안이나 심리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약 2년 전(2021년 1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짙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검찰은 1,843명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의자인 前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각 금고 5년형 등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제5형사부(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할 것인가? 다시 무죄판결을 내릴 것인가? 솜방망이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할 것인가? 선고 재판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은 물론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은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고법에 유죄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와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각각 접수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서울고검에 공판 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서 등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 사전인지 및 살인적인 사용법 안내 등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인, 이른바 스모킹 건에 해당하는 구(舊) 유공(현 SK) 취득 특허가 증거목록에 명기되지 않았고, 따라서 심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한 이유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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