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로 심사중입니다.
다음주중 결정이 난다고 했는데 엊그제 금요일 퇴직금이 급여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그 급여통장은 마이너스통장으로 마이너스 금액모두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이 은행건도 프리워크아웃 목록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잔고가 500만원인데 퇴직금이 5백9십여만원 들어왔고 입금과 동시에 마이너스대출 연체이자 20여만원 즉지 빠져나갔더군요 순수 잔고가 70여만원되는데 대출금 및 순수 제 잔고조차 지급정지되어 인터넷 뱅킹에서 안되더군요
입금이 저녁7시에 들어와서 주말을 포함하여 은행이 휴무여서 문의를 못했습니다.
대출금(500만원)과 이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순수한 제 잔고도 인출이 안되게 된거 은행측 실수아닌가요?
지들 멋대로 잔고가 얼마가 있던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나중에 지급정지가 풀려서 순수 잔고를 찾더라도 신용회복중인 대출금을 찾을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저의 마지막 재산인데 정말 답답하네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처리해주는지....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대출원금과 이자가 모두 인출이 되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했던건 해당은행채무는 제외를 하셔야 할것 같네요.
제가 알기론 지급정지 된 계좌에 대해선 지급정지해제 전에는 출금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인해 대출금이 해결이 되었다면 지급정지해제 해 달라고 요청하시구요. 비바체님 말씀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해당은행 채무를 제외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채무를 해결하게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