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합니다. 사업 목적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기 저 귀) 기준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 가정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예외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추가 지원 가능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제공표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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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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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661천원 | 20,795
| 2,858
| 2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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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1,126천원 | 35,167
| 10,050
| 3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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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1,456천원 | 44,898
| 20,093
| 4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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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1,787천원 | 54,796
| 33,477
| 5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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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2,118천원 | 65,150
| 52,797
| 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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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 2,448천원 | 75,834
| 71,834
| 7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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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 2,779천원 | 85,191
| 86,967
| 8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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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 3,109천원 | 96,146
| 102,553
| 9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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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 3,440천원 | 105,337
| 115,666
| 10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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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 3,770천원 | 115,615
| 130,141
| 11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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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기저귀) 월 64,000원
- (기저귀+조제분유) 월 150,000원 *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원 금액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
지원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신청방법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 진열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1.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
- - BC카드(온라인)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 G마켓(www.gmarket.co.kr), 옥션(www.auction.co.kr),
- 농협a마켓(www.nhamarket.com)
- (오프라인)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나들가게(www.nadle.kr), 이마트(트레이더스 및 신세계 백화점 입점점)
- - 롯데카드(온라인) 올마이쇼핑몰(shop.lottecard.co.kr)
- - 삼성카드(오프라인) 이마트(트레이더스 및 신세계 백화점 입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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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
-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 전용카드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
- - 카드신청 및 문의처
2016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 (파일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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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기저귀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 미만인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산모가 특정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아동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특정질병: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HIV) 등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 기저귀: 월 6만4,000원
- 조제분유: 월 8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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