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타경16571*
이 물건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청계벽산메가트리움오피스텔 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본건 건물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2008.10.17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그 이후 등기는 전부 소멸 하지만 말소기준권리 이전
등기된 조신호의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본건에는 주민등록상의 전입자는 없지만 말소기준권리이전 전세권을 설정한
조신호가 점유하고 있으며 조신호의 임차보증금 7,500만원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3.최종결론:본건은 입찰포기를 신중히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본건은 2006년9월 입주하여 약 5년이 경과하였으며
아래---다음 로드뷰 사진 상으로는 건물 외관이 양호해 보입니다.
또한 물건은 지하철2호선지선 신답역이 도보 3~4분 거리에 지하철5호선 답십리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편이 양호하며 인근에 전농답십리뉴타운(2차뉴타운)이
소재하여 미래가치도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진솔담백회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선순위전세권자 조신호의 전세보증금
75,000,000원을 인수하면 이번회차 최저 입찰가 96,000,000원에 입찰한다고 가정하여도 무려
171,000,000원이 되어 현재 시세(약 1억5천만원선)보다 오히려 2,000만원이상 비싸게 매수하게 됩니다.
또한 한번 더 유찰된 다음회차 76,800,000원에 입찰 한다고 가정해도 조신호의 전세보증금
75,000,000원을 인수하면 151,800,000원이 됩니다. 결국 이 물건은 최소한 감정가의 51%
이하의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야 그나마 시세에 근접 하는데 문제는 대출 입니다.
본건은 선순위전세권자로 인하여 대출이 단 한 푼도 나오지 않고 전세권자 때문에 월세를 놓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꼭 본 오피스텔이 필요 하시다면 차라리 급매물을 매입하여 최대한 대출을 받고 바로
세를 놓아 보증금 1,000만원/월세 70만원~75만원을 받는 것이 오히려 좋은 선택으로 보이니
본건은 입찰포기를 신중히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역시 그렇군요. 유찰이 더 될수도 있지만 그러면 어차피 세입자가 가져가겠네요....
진솔담백회원님 댓글 감사 드리구여..다른 물건 검색하여 질문 올려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