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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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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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 2023다316387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以下 ‘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의 의미
#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共同의 利益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법률행위가
有效하게 되는지 與否(積極) 및
이러한 法理가
파산선고 後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제332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與否(積極)
자~
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個別的인
권리행사가 금지됨
(채무자회생법 제424조 參照)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답니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前의 것)
제46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187 판결 취지 參照-
한편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로서
채무자가
그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로써 그 법률행위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된답니다.
이러한 법리는
파산선고 後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답니다.
자~
# 파산채무자가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역 주택조합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以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위 중도금 상당액을
곧바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중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지역주택조합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중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채무자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분담금 반환 채권에는~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않아
원고에게 민법 제741조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피고에게 중도금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의 파산 채무자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뿐
아니라~
파산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반환 채무의 변제도~
이루어지는데,
위 각 변제는
모두 파산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원고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의 변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파산채무자의 변제 수령을
추인할 수 있고,
이 사건 소 제기로
파산채무자의 변제 수령만을
추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지역주택조합이
피고에게 반환한 대출액 상당의
분담금 반환 채권은
소멸하게 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받은 대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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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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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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