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 「건보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중 비급여 관리 관련 내용 |
[건보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안)] 中 비급여 및 실손보험 연계 관리 강화 |
➊ (실손 연계)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강화 (복지부-금융위 협업)
* 비급여 풍선효과 중 실손보험 유인효과 약 56% 추정(서남규 외, ’21)
- 실손보험 상품 개선*, 중점 관리 비급여** 대상 실손보험 지급기준 개선 및 합동조사 등 협업
* (예) 보장 수준 적정화, 비급여 지급기준 마련 등
** (예)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등
➋ (정보 제공) 비급여 이용 적정화를 위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 도수치료 등 중점 관리 비급여 항목 대상 심평원 누리집 등을 통해 비급여 質 정보 공개 강화
* (해외사례) 독일은 60개 비급여 항목의 효과성·장단점·비용 등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
➌ (병행진료 관리) 풍선효과 유발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모니터링 강화
- ▴급여 병행 비급여 데이터 수집·분석 ▴표준 명칭‧코드 등 비급여 표준화 확산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 시행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中 급여-비급여 의료 간 적정 균형 유지 |
○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효과·안전성등 質정보를제공하고,비급여표준 설명자료 개발‧활용 지원
* 비급여 진료 전 내용·가격에 대해 의료기관 설명의무 도입(’21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실손보험 연계관리)4세대 실손보험*가입전환 활성화 및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실손보험 보장구조 개선지속 추진(금융위 협업)
* 비급여 진료를 받은 만큼 보험료가 오르는 할증 제도가 도입된 보험상품
- 실손보험 지급기준 등 관리체계 개선(금융위),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