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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소 | 보복운전[100일간 면허정지], 난폭운전[40일간 면허정지] - Daum 카페
1. 보복운전
1) 구속될 경우[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부과]
2) 불구속될경우[100일간의 면허정지]
3) 보복운전 사고발생으로 인해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형법 제26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4. 2. 13., 2024. 3. 19.>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1)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3)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2018. 3. 27. 법률 제15530호에 의하여 2017. 5.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1. 1. 12. 법률 제17891호에 의하여 2020. 6.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제1항을 개정함.]
[시행일: 2024. 9. 20.] 제93조
2. 난폭운전
1)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난폭운전 금지)
2) 구속될 경우 면허취소[결격 기간 1년]
3) 불구속될 경우[40일간의 면허정지]
4)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
무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304) | 2023.04.17 |
4d553d75e99c97b647beb4aac6d68792.pdf (hi.co.kr)
현대해상 운전자보험약관자료
3-5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갱신형/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 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하‘변호사선임비용)을 1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 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3.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 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4.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5.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수사후 송치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변호사선임비용은 1사고마다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1. 타인이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한 [별표15]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3급에 해당 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2. 타인이 제1호 이외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과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보상 3. 1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높은 보상한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변호사선임비용은 1사고마다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 다. 1. 타인이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한 [별표15]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3급에 해당 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과 5천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보상 2. 타인이‘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15]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4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부상 을 입은 경우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 3. 타인이‘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15]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8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부상 을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백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한도로 보상 4. 1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높은 보상한도를 기준으 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 (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 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 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 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③ 이 특약에서 ‘구속’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 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 ‘기소’라 함은 검사가 특정형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 행위를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서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 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 며, ‘1사고’로 경찰조사, 검찰조사 및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한 다수의 소송과정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및 제3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 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⑦ 이 특약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별표14]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타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15]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불송치 결정서, 약식명령 공소장, 불기소이유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등에 기재된 죄목 또는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제3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 조합 등에서 공제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이 체 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 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제2조(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 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ㆍ무면허상태 또는 제45조에서 정 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 고를 일으킨 때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이유고지 서 또는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8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 될 계 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 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③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 료나이(이하 ‘갱신종료나이’라 합니다)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나이로 합 니다.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 예시안내 】 < 예시 : 48세의 피보험자가 3년만기로 8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나이 : 51세, 54세 ~ 72세, 75세, 78세 ⇒ 78세 갱신시점에서는 8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3년보다 짧아 3년만기로 갱신하지 않고 2년만기로 갱신합니다. ⑤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ㆍ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보험증권은 별도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⑦ 보통약관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보험료를 계속 납입 하여야 합니다. 제9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①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 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 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 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이 특약을 해제합니다.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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