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 사망… 매매계약의 효력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였다면 매도인이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매매계약은 법률적으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채권관계고 채권관계는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매계약 대로 상속인에게 매수인으로서의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고 매도인의 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행과정에서 매수인은 여전히 망자 명의로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그냥 두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과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명의 상속등기 후 상속인으로부터 등기명의를 이전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망자 명의에서 바로 매수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르면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도 매도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바로 등기이전이 가능하다. 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상속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자 하지만 상속인이 잔금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잔금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관할법원에 변제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속인이 상속을 이유로 잔금 받기를 거절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망인을 피공탁자로 해서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으로 단독 등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망자인 매도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배우자 상속공제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대법원 2023년 11월 2일 선고 2023두 44061 판결). 법원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받고자 한다면 부동산등기법 27조에 따라 망자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직접 등기를 이전해서는 안 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의 등기를 거친 후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해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참조
■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37]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입법 취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공동상속인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이 수평적 이전이고 세대 간 이전은 아니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는 그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상속인으로 하여금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공동상속인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한데, 상속인인 배우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직접 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부동산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88, 99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5. 18. 선고 2022누674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이 수평적 이전이고 세대 간 이전은 아니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는 그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상속인으로 하여금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법상 효력 유무나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하다.
2) 상속인인 배우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직접 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문언,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를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원고들은 원심판단에 금전채권의 상속·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6.9>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0.1.1]
[2014.1.1. 법률 제12168호에 의하여 2012.5.31. 위헌결정된 이 조 제3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