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추간판장애신경차단술(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추간판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추간판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급여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을 받은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영소 | 추간판장애 분류표[별표39] - Daum 카페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DmN/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