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에서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관할지검장 또는 지청장에 보고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관할지검장 또는 지청장이라함은
1. 체포영장을 집행한 사경이 소속된 관할의 지검장인가요
아니면
2. 사경이 체포 영장을 집행한 (본인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의 관할지검장인가요?
첫댓글 체포영장을 집행한 사경이 소속된 관할의 지검장입니다^^
첫댓글 체포영장을 집행한 사경이 소속된 관할의 지검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