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지난해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이 오는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 할 수 있도록 작년 1월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지만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토지와 건물이 해당된다.
등기신청 절차는 읍.면장이 위촉한 토지소재지 마을별 3인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청 열린민원과에 신청하면, 현지조사 등을 거쳐 2개월간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고흥군은 현재까지 34,800여건을 접수하여 소유권 등기를 마칠 수 있었으며, 이는 작년부터 신문, 고흥군보, TV, 인터넷등을 통하여 66여 차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통편이 불편한 지역과 섬지역인 금산면 등 12개소를 직접 찾아가서 처리해주는 오지낙도 이동민원처리로 거양된 성과라고 밝혔다.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마무리 단계로 보고 특조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확인서발급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은 기간동안에도 현장에 찾아가서 처리해주는 주민행정 서비스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각종 공공사업으로 개발된 마을안길, 농로 및 기타 공공용지등 장기간 개인 소유토지로 방치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기간내에 일제조사를 실시, 고흥군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코자 부동산특별조치법 마무리 T/F팀을 구성.운영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