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적자운영’ 충분한 이유 있었다.
교육부가 감사에서 지적된 돈만 회수해도 많은 흑자운영인데·····
전북대병원은 8월1일공개한 교육부감사결과 각종핑계와 구실로 공기업으로서 건전한 병원운영보다 직원들 주머니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의 대상이다.
전북대병원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휴가기준보다 많은 유급휴가를 인정하여 연차수당으로 1,519명에게 21억3753만원을 지급해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이외의 유급휴가운영으로 추가 집행한연차수당전액을 회수하고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급휴가와 휴일이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적받았다.
교육부는 2011년 수당개정에 따른 대우공무원 수당변동사항인 본봉의 4.8%→4.1%적용을 보수규정에 미반영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병원보수규정 및 인사규정을 위반 347명에게 1억5766만원의 대우수당을 과다지급으로 조사되면서 전액회수 할 것과 경고조치했다.
또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지침, 공기업․ 준 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전북대병원 보수규정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예산에 편입할 수 없는 비용을 2010월1일부터 2013년6월까지 경조사비 932건에 1억7245만원, 장기근속포상금 455명에 6억7720만원, 겸직교원 퇴직위로금 8명에 3295만 원등 8억8260만원의 지급에 대해 기관 경고조치했다.
한편 전북대학병원은 2011년1월부터 2013년6월까지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관련 고용노동부주요 쟁점사항, 공기업․ 준 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 무급인 생리휴가 미사용자에게 매월 기본급의 1/30에 해당하는 보건수당으로 1,294명에게 지급한 6억0827만원을 회수토록하고 징계 및 문책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기업․ 준 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전북대병원 정관 및 보수규정 인사규정에 의거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비 겸직 기초교수에게 자문실적 등과 무관하게 월 80만원씩 자문수당으로 40명에게8억5388만원이 진료자문수당으로 부적절하게 지급해 기관경고도 받았다.
교육부는 근로기준법 동법시행령, 공기업․ 준 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 국립대학병원운영실태 등에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09시간이 아닌192시간으로, 연차수당에 대한 50% 할증률을 적용하는 등 각종수당 64억0242만원이 과다 지급됐고 대학생자녀 등록금 258명에게 4억9591만원 자녀학자금 4억9591만원등 68억9833만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 조치하라며 전 병원장등 4명을 징계처리 요구했다.
전북대병원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병원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외 전북대학교 교직원 등에게 진료비 23억7156만원을 감면 병원진료비감면규정, 국ㆍ공립병원진료비감면 투명성제고권고안 등에 따라 전 병원장 등 5명을 경고처분하고 전기획예산과장등 4명은 주의요청과 진료비감면규정을 교육부의운영방침에 따라 개정토록 권고했다고 공개했다.
서민 울리는 파파라치와는 차원이 다르다!
돈많은 대기업, 고학력 전문직업군 만을 신고하는
부정부패 시민감시요원
우리주변 생활속 불법을 신고, 억대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
정부로부터 보상금도 받고 사회질서도 바로잡고
일석이조 소수정예 특수직업
공익신고 시민연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해보세요
첫댓글 하여간 저런걸 꼭 ....
진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