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싸이트를 처음 방문하고 처음 질문드립니다.(이런 질문을 할 곳이 있어 정말로 감사합니다.)
몇일전에 조상땅찾기를 했는데 강원도에 10필지 이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5필지는 토지대장에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옛날 할아버지 주소(겸해서 큰아버지주소도 됨)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큰아버지걸로 추정되는 주민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이는 복사해줄수 없다고 하여 제가 주소만 빨리 적은후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는데 등기부상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읍니다.
이경우에도 저의 할아버지땅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또한 토지대장상의 주민등록번호가 큰아버지 것이라면 그 땅 5필지에 대한 소유권은 큰아버지에게 있어서 저의 아버지에겐 상속지분의 권리가 없는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할아버지는 1969년에 사망하셨음)
또한 인터넷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때는 장남단독지분으로 가능하나 내년부터 시행하는 특조법때는 장남 단독지분으로 가능하나 다른 상속인이 법적대응이 가능합니다."라는 글을 봤는데 그럼 저희 큰아버지 단독으로 할아버지 명의의 모든 땅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다는 말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