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로 체류 중인 한인 등 외국인들이 가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가주차량국(DMV)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운전면허증 재발급시에도 체류 신분 확인 과정을 거친다는 것. 따라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에겐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로 들어와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불법 체류신세가 된 한인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해 현지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적법한 체류신분을 가진 외국인들이라도 재발급시 체류 신분 확인 절차 강화로 면허증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신청서에 기재된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카드의 이름이 틀릴 경우 재발급이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름을 표기할 때 미들 네임을 확실히 표기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한인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리조나주에서 면허증을 발부받고 가주로 이주해온 회사원 김모씨는 "지난 6월에 신청한 면허증을 아직도 받지 못해 3개월 마다 임시면허증 갱신을 위해 DMV를 찾고 있다"며 "DMV에서는 이민국에 체류 신분 조회를 요청했는데 이 과정이 길어져 그렇다는 설명만 듣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DMV의 알만도 베텔로 공보관은 "과거에 비해 체류신분이 불분명해 면허증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가 늘고 있다 "며 "발급 시간이 지연되는 것도 대부분 이민서비스국의 심사과정이 길어져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가주호산나운전학교의 전기석 원장도 "DMV가 이민자의 경우는 체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한인들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문의해 온다"며 "사실상 적법한 방법이 없어 많은 한인들이 불법 브로커를 찾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