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62eMWhHzcRg?feature=shared
2023. 9. 27.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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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및 소유제한한다. 즉,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1,000㎡미만 신규 영농인에 농취증 발급이 안되므로 10% 입찰보증금 몰수 당하는데 기존 농지대장 보유자는 무관하다(2021.8.17. 농지법 개정).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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