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을 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는 최초 2015년 12월에(마트) 인수해서 들어
갔습니다.
권리금 2억6천만원을 주었고 다시 저희가 이곳저곳을
수리를 하였고 합이 3억2천만원 가량 들어 갔습니다.
6개월 정도 장사를 하는중에 저희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건물이 매각 됐더군요.
새 건물주와 16년,17년은 재계약을 했고
18년에는 전화가 와서 매년 월세를 올리는 것도
그러고 하니 이번에는 계약서를 쓴걸로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19년 올해는 재계약서를 써야 했기에
10월경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건물주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엄청 화를 내면서 왜 이런걸 보내냐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다른사람한테 못 넘기에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가지고 와서 사무실 벽에 붙이더군요.
월세를 한번도 밀린것도 아니고
12월에 재계약서 써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나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갱신요구권 거절한다는
전자소송 우편물이 왔습니다.
지금 건물주는 저희 자리에 연립을 지어 분양 하려고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16년 매입 당시 저희를 내 보낼려고 했는데
명분이 없어 기다렸다는 겁니다.
권리금도 못준다고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주 주장처럼 저희는 빈몸으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은 이 곳에 들어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전임자들이 몇 차례 부도를 내고 가는 바람에
동네 소문도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장사를 열심히 해서
지금현재 최고의 매출을 올려났습니다.
매출대비 현 권리금도 상당 하구요.
건물주의 횡포로
가게도 못 팔게 가처분신청 당하고 10년 갱신요구도
거절 당했는데 정말 억울해서 잠도 안 옵니다.
저희도 변호사 사서 대응은 해야겠지만
현 사황이 이해가 안가고 떨리고 분합니다.
약자들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는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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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좀 도와주세요~.
사루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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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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